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歲費)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직장인 40%가량이 추석 상여금과 휴가비 등과 같은 '떡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국회의원은 올해 추석 휴가비로 424만여원을 받는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극명히 비교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절떡값'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휴가비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을 합쳐 849만5880원이다. 이번 추석 휴가비는 이의 절반인 424만7940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금액을 받게 된 이유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이후 세비 30%를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받은 휴가비도 기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며 "참 마음이 무겁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이 명절 휴가비를 받았다고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컸던 만큼, 굳이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의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약 5배 많은 상여금을 받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35.5%에 그쳤다. 평균 금액은 8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자,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국민의 눈총은 따가워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월평균 1307만5070원의 세비를 받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5690만이다. 이 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거나,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예컨대 지난 국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해당 기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세비와 수당이 지급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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