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김시몬 | 기사입력 2024/12/04 [01:18]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김시몬 | 입력 : 2024/12/04 [01:18]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일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의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4일 새벽 00시 48분에 열렸고, 1시 정각에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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