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일단락…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

안기한 | 기사입력 2025/01/17 [11:00]

'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일단락…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

안기한 | 입력 : 2025/01/17 [11:00]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벌어진 치열한 '체포영장 적법성' 공방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일단락났다. 이로써 공수처의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심문을 거쳐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돼있지만 공수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됐다. 군사법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네차례 나왔다. 당분간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체포영장 논란도 윤 대통령 측이 희망을 걸었던 서울중앙지법마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이상 거론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어 강제인치 등을 통해 조사를 거친 뒤 청구할지,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직접 청구할지 판단이 남았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계엄 사태 후 43일 만이었다.

 

과천 공수처 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오후 2시 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이 좋지않고 전날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응하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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