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은 병원에 갔는데 또 구치소로 가…'강제구인' 헛탕질
장서연 | 입력 : 2025/01/22 [04: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날(20일)에 이어 21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21일 취재진에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일정 등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 9시19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해 이날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2시47분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3분간 열린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42분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나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8시43분까지 약 3시간 가량을 머물렀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해온 군 병원이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은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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