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식당서 현금 살포" 고발···경찰 수사·당 감찰 착수

장서연 | 기사입력 2026/04/01 [13:17]

"김관영 전북지사 식당서 현금 살포" 고발···경찰 수사·당 감찰 착수

장서연 | 입력 : 2026/04/01 [13:17]

                                                    사진=전북도청 참조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음식점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확인하는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관영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지사는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청년 15명가량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김 지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귀가용 대리운전비를 지급했으며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으로 차등 책정됐다. 총 지급액은 68만원이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참석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차 내 비상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개별적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자진 회수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 아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도청 직원과 모임 주선자를 통해 당일 오후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아 문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식당 업주와의 갈등 정황도 공개됐다. 김 지사는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해 왔다”며 “이미 전액을 회수해 법적·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는 점을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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