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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인터넷 언론 등록 기준 강화하면 1인미디어 및 작은 인터넷 언론의 85%가 폐간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4:20]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인터넷 언론 등록 기준 강화하면 1인미디어 및 작은 인터넷 언론의 85%가 폐간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9/09 [14: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강동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입법예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에 취재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취재인력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취재·편집인력의 명부만 제출하던 것을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표현의자유 침해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민변 언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인터넷 언론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1인미디어 및 작은 인터넷 언론의 85%가 폐간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인터넷 관련하여 종합적인 통제가 들어간 것이 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 할려는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유승희 표현의자유 특별위원장"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 5개 단체와이런 논란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5년 9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에서 토론회를 하였다.

 

▲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강동진 기자

 

사회는 임순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장" 이 맡았으며, 발제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내용으로 도형래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도형래 사무총장의 발제문에는 "시형령이 시행이된다면 인터넷 매체 85%가 정린된다" 고 하였다. 연간 매출액도 안나오는데 5명의 상시 인력을 구성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문화체육 관광부가 "2015년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 를 제시하며, 인터넷 신문이 유사 언론행위자 인것처럼 만들지만, "인력이 3명은 안되고 5명은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기사의 평가는 품질이나 저널리즘으로 되는것이지, 인력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자수가 제일 많은 "연합뉴스"가 최고의 언론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한웅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할려는것은 허위에 찬 허무맹랑한 짓으로, 저질 언론들은 자연 도태 될 것인데,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할 영역은 아니라고 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후통제"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위헌소송도 할수 있다" 고 토로 하였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자가 신청할수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음대로 직권 삭제까지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법 개정의 취지는 댓글까지 통제 하겠다는 것이고, 기사를 올린 블로그와 카페, SNS글까지도 마음대로 차단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다" 처럼 말을 못하게 하는 통제를 할려 한다고 했다. 동화에서도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통제는 결국 퍼져 나갔다.

 

김정대 군포시민 발행인도 "지역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역활을 이야기했다. 지역 언론은 역활을 하고 있으니, 정부도 "인터넷 언론"의 역활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은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으로 법안도 내 놓은 상태다. 이번 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려고 하는 것인데, 알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행동" 이라고 발언 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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