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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화 이어 언론 국정화...인터넷 언론 퇴출용 시행령 통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회에 이어 언론 까지 장악하려드는 박근혜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1/04 [22:53]

역사 국정화 이어 언론 국정화...인터넷 언론 퇴출용 시행령 통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회에 이어 언론 까지 장악하려드는 박근혜

보도부 | 입력 : 2015/11/04 [22:53]
박근혜 새누리가 역사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인터넷 언론 국정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의 허락만 있으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 나왔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당초 11월 하순 또는 11월말~12월초에 개정 신문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이란 예상을
뒤업고 3일 정도 앞당겨 져 처리된 결과라서 대통령 재가가 빠르면 이번 주 내 떨어지고 공포에 3~4일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인터넷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에 정부가 키를 쥐면서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도 "인터넷 언론의 비판이 기존 신문과 방송보다 오히려 신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시행령은 또다른 신언론 탄압으로 박근혜정부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언론 관련 단체와 협회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며 포털사이트에도 정부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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