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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바른말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을 추진 중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2/09 [15:26]

박근혜정권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바른말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을 추진 중

보도부 | 입력 : 2015/12/09 [15:26]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춘효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가 ,박근혜정부 여론정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토론회에서 검열의 역사 발제를 하고 있다.@ 임순혜 위원장 트위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혜)는 “최근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명예훼손 규칙 개정안이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정성 객관성 항목의 2배 강화 규칙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 삭제 기능을 부여 하려는 등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인터넷신문등록강화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의 제3자가 삭제요청 할 수 있는 명예훼손규칙개정안이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항목이 2배로 강화되는 규칙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있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언론중재위의 뉴스삭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등 최근 이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여론통제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향해 바른 말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을 추진하고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으며 3명 정도의 인력을 유지하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안언론으로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기존 언론사들은 5명 이상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언론사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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