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ㄹ'성씨찾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대법원의 'ㄹ'성씨 표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자, 전국에서 'ㅇ'이나 'ㄴ'성씨를 쓰고 있는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보도를 통해 알고는 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가, 잃어 버린 'ㄹ'성씨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된다는 게 사실인가. 플러스코리아가 성씨찾기 운동에 최초 언론사로 알고 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취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사 최초 'ㄹ'성씨 서명운동 확산 방안과 더불어 대선과 맞물려 천만명이 넘는 'ㄹ'성씨들이 단합할 움직임이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개정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두음법칙에 의한 성씨를 잃게 한 기관과 관련 유사단체를 집중 취재하여 전체 'ㄹ'성씨인 천여만명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편집자 柱] "ㄹ"성씨 표기 대법원호적예규 개정에 즈음하여 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2개성씨 1000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며 본건에 대하여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등록 등에 ㄹ 성씨를 써온 120만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여권, 금융거래, 인터넷, 등 실명확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ㄹ 성씨 사용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의 두음법칙 불가 원칙에 관계없이 ㄹ 성씨를 고수해온 120만 피해자들은 무엇인가 자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두음법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제야 정부가 고유명사인 성에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면서 과거 사용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주 모순된 논리인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허용하면서 무슨 과거 기록을 내놓으란 말인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로서 충분한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보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법원은 호적예규가 문화관광부의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근거하여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화관광부의 한글맞춤법은 고치지 않은 채 호적예규만 고쳤다. 문화관광부의 어문정책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한 치외법권 지대 인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까지 거짓논리로 국민을 기만 해온 것이 된다. 이제라도 조속히 고유명사인 성, 인명, 지명에는 두음법칙과 관계없이 한자원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잘못된 두음법칙을 조속히 고쳐야한다. 힘없는 국민은 법을 지켜야하고 문화관광부는 법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문화관광부는 잘못된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점차폐지하고 우선 성, 인명, 지명 등에 라도 고쳐서 1000만 ㄹ 성씨에게 사죄해야 한다. [리기원 플러스코리아 성씨문제 특별위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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