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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300조 국익, 왜 盧 대통령이 외면하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왜 거꾸로 가야 합니까?"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10/19 [09:22]

'년간 300조 국익, 왜 盧 대통령이 외면하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왜 거꾸로 가야 합니까?"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10/19 [09:22]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진실협)’는 18일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보냈다고 밝혔다.

진실협은 전날인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에 접수하려고 했으나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최종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로 결정해 18일 보냈다.
 
▲  광화문에서 벌인 피켓시위 내용    © 플러스코리아



이 단체는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국익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생존이라서 이러한 큰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중대한 국익문제가 달린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줄기세포사태초기부터 지금까지 2여년 동안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의 무사안일한 국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인 헌법 제 76조  제 79조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조항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단체는 또 “황우석박사가 국가에 헌납한 국익문제로서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지키고 세계적인 생명공학자 황우석박사가 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되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된 생명윤리법개정문제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개요구”라며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실협은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생존문제와 관련된 줄기세포사태해결방안과 관련하여 2여년간 눈물과 고통으로 생계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국익적 차원에서 자국의 유능한 과학자을 지키기 위해,

△ 국익적 차원과 자국의 과학자보호차원에서 황우석박사에게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무조건 승인

△ NT-1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방안은 전문연구분야와 관련하여 상호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다른 팀들로 구성되는 학제간 공동연구에 의거, 황우석박사에게 배반포수립, 노성일팀에게는 배반포배양책임을 부여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 공판을 대통령령으로 중지

△ 대한민국 배아줄기세포연구발전을 위하여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인간의 난자사용을 합법화하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하도록 관계부처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즉각 명령


△ 국민세금으로 개발되어 황우석 박사팀이 국립서울대에 헌납했으나,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하여 전 세계에 특허출원한 미국의 새튼의 특허등록을 유리하게 하는 차원에서 현재 서울대가 특허관리에 있어 황우석 박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거의 방치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특허)를 정부관련 부처인 과학기술부로 조속히 이관하여 관리하고 과학기술부는 국제적으로 특허가 세계지적재산권에 있어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국제특허법상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전제로 향후 세계지적재산권인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통한 국가적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여 국민복지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특허)에 따른 수익과 관련한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복지부가 제정하고 복지부가 관리

△ 줄기세포게이트로 인하여 국익을 지키고자 할복분신하신 정해준(59세, 남) 열사를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로 등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유가족들에 대해 피해보상

△  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의혹에 빠뜨린 줄기세포게이트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은 국회청문회와 법적 처벌을 가할수 있는 특별검사제로 실시하되, 이 사건 초기부터 잘 알고 있는 배금자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며, 7개항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효력을 가진 대통령 영으로써 결정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협은 위와 같이 노 대통령에게 요구함에 있어 “만약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노무현정부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7번 사항의 경우 차기 정부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나 1-6번까지는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시급한 국제적인 상황과 흐름과 관련하여 국익차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상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권한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즉각 결단하여 조속히 동시 병행적으로 시행되도록 명령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별도로 첨부문서를 보내고 답변시한을 오는 11월 15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진실협은 내달 15일까지 대통령 답변이 없거나 해결방안이 없는 답변서라면 2여년 동안 국익을 외면해온 국정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못을 박았다.

다음은 진실협이 보낸 별첨자료 전문이다. 

[별첨자료]
▲ 청와대 앞에서의 진실협 관계자    © 플러스코리아
줄기세포사태초기부터 대통령이 국익적 관점으로 진실규명의지가 있었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발휘하여 과학시대인 21세기 국가 생존문제가 달린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사태초기부터 지금까지 방관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정행위는 연구재개를 요구했던 78%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가 배아줄기세포게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밖에 볼수 없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권한도 행사못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권한이 무의미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과 국민앞에 부끄러운줄 알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의 결단과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아래 내용은 상위 공개요구사항들에 대한 정당성을 위한 보충설명과 함께 드리는 공개질의내용이니 참조바랍니다.

1.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21세기 국가생존권인 국익문제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황우석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한 미국의 섀튼측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e of health)으로부터 180만달러(약 18억원)를 지원받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정부가 해당 특허의 일정부분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출원서에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다. 

 "This invention was made, at least in part, with U.S. government suupport under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U.S.government may have certain rights in the invention"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석하면, "본 특허는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고, (번호 : NIH R37 HD 와 2 R24 RR013632-06)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정부와 함께 개발되었다. 미국정부는 명확히 본 특허지분에 대해 일정권리을 갖는다"입니다.


피츠버그대 새튼 교수가 황 교수보다 8개월이나 앞서 미국특허로 출원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를 떠나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지키지 않으면 후일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험노트 등을 참조해 제3자의 확인을 거쳐 먼저 발명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특허 등록 권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우석박사가 그토록 nt-1실험노트을 강조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출원한 특허의 청구항을 포함 개량해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한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특허출원자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선출원주의에 입각한 특허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2007년내에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이 되면 미국의 경우 새튼의 특허을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특허조약기구와 관련한 PCT차원에서 보면 새튼의 특허를 최초 기술로 인정할시에 새튼의 특허기술이 명확히 대한민국의 특허기술을 도용했기 때문에 그 선차성을 따져서 국제특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바로 국익문제로서 현재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의 헌법적 책임입니다. 즉, 21세기 국가비젼과 생명공학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국익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년간 300조 국익사수는 헌법상 마땅히 대통령과 정부의 의무사항입니다.

2. 노무현대통령은 MBC의 방송윤리위반보다 MBC광고수익이 더 중요했습니까?
줄기세포사태는 MBC PD수첩의 황우석죽이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학수PD는 미국에 있는 김선종을 찾아가 '황우석만 주저앉히면 된다', '황우석만 구속시키면 된다'라며 황우석박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방송윤리을 위반했고, 급기야는 거의 방송중단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자숙하지못한 MBC는 계속해서 5탄까지 방영하여 노성일과 문신용, 그리고 황우석이라는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세사람의 학제간 공동연구라는 개념을 전제로 연구과정에서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오로지 논문문제와 난자문제에 맞추어 모든 책임을 황우석박사에게 돌리는 방송을 서슴치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마치 노성일씨는 보호하고 황우석만 타켓을 맞추어 죽이기에 안달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게된 국민은 MBC방송에 항의했고 거의 방송중단사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명확히 중립을 지키고 국익을 최우선해야하는 대통령이 MBC광고나 걱정해주는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되어 더욱 의혹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문제보다는 MBC광고를 더 걱정하게 된 정치권력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전쟁을 벌이는 노무현대통령을 보다가 또한 진실보도가 언론방송의 사명이거늘 언론방송을 수단으로 오로지 한 인간만을 매장시키려고 애쓰던 그러한 MBC방송의 광고를 걱정해주는 노무현대통령의 모습과 또한 절차에 따라 국익문제을 다룬 문형렬PD의 [새튼은 특허을 노렸나?]을 제작한 KBS추적60분을 법원에서 정보공개하라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많은 애국국민들이 방영촉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와도 방영하지 않겠다는 KBS정연주 사장을 연임시킨 노무현대통령의자세는 언론의 민주화를 내세우는 노무현대통령의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3.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적 직무유기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전문을 보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 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나옵니다.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을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헌법전문이 명시한 국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에 애국 국민은 줄기세포게이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2여년 가까이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위해서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서 국익사수운동과 대한민국의 과학자 황우석박사구명에 나섰다고 봅니다.

또한 헌법에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을 완수하게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줄기세포게이트의 경우 책임과 의무을 명백히 한 황우석박사팀과 노성일팀과의 공동연구팀으로서 황우석박사팀은 줄기세포의 씨가 되는 배반포수립까지가 그 책임과 의무이며, 노성일팀은 그 배반포을 가지고 배양하여 줄기세포을 수립하는 책임과 의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1차 공판에서 줄기세포전문가들의 증언으로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는 문제가 없다고 증언되었는 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반포가 싱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노성일씨의 증언자체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사항에서 노성일팀의 문제로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사태가 발생하기전 2004. 10월 10일 (전)서울대 황우석교수가 세계일보에 칼럼으로 게재한 내용에 분명히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문신용교수(배아배양및 연구총괄조정- 역할과 책임)와 노성일팀(배반포배양과 줄기세포수립-책임)과 황우석박사(배아복제-책임)가 도원결의을 맺었다고 진술되어 있는바, 명확히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수립문제는 황우석박사팀 의 책임이 아니라, 노성일팀의 책임과 의무사항이며, 공동연구팀의 총책임자문제또한 연구총괄조정책임을 맡은 문신용씨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조사위는 줄기세포사태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팀의 독보적인 핵치환기술및 배반포수립기술을 일반적 기술로 폄하하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NT-1(1번 줄기세포)을 환자맞춤형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핵치환이 안된 상태에서 세포분열을 하여 만들어졌다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차원에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해 버렸고, 정명희 전 서울대조사위원장은 "서울대조사위의 과학적 업적은 NT-1을 처녀생식으로 밝힌점입니다"라며 유독히 처녀생식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수립기술을 전 세계을 대상으로 폄하하여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특허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가 합법적으로 세계적으로 출원하고 차후 특허로 등록하는데 도와준 셈입니다.

그리고 발표후 언론지 '코리아헤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명희 전 서울대조사위원장은 NT-1에 대하여 "각인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오류"라고 시인했으며, "NT-1이 체세포줄기세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시인했으며, 서정선교수와 박세필 교수 또한 서울대조사위발표 후 서울대 의대의 NT-1각인검사와 관련하여 "체세포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각인검사를 하지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고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에는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수립기술이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명시한 점에 반해 발표시에는 "일반적 기술"이라고 폄하한 점은 명백히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하고 국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한 행위로써 반국가 이적혐의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추정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성교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간난자를 한번도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처녀생식으로 추정하였다고 증언하였던 바, 전 서울대조사위 위원 이용성교수의 행위자체가 얼마나 반과학적인 행위이며,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인 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조사위의 조사행위 및 발표와 관련하여 차후 반드시 줄기세포게이트 국회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통하여 그 진실을 명백히 밝혀 법적 처벌을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NT-1처녀생식논란에 대해서는 국내외 줄기세포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과정을 황우석박사와 서울대조사위, 노성일과 문신용씨 등이 공동참관하여 처녀생식과 체세포줄기세포여부를 확인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황우석박사가 배제된 체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처녀생식으로 주장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반칙행위가 명백하기에 서울대조사위와 하버드 김기태교수의 처녀생식주장과 발표행위는 신뢰할수가 없는 반과학적 행위이며 미국의 특허강탈을 돕는 반국익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편, 줄기세포사태 직후 배반포가 바꿔치기된 것을 확인한 황우석박사는 검찰에 배양을 담당했던 노성일연구팀 소속의 김선종연구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여 결국 검찰이 김선종연구원이 바꿔치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검찰은 업무방해혐의가 명백한 노성일과 김선종 연구원을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줄기세포문제는 그 역할과 책임상 노성일팀의 배양책임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황우석박사를 줄기세포수립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어 사기.공금횡령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하고 대국민기자회견장에서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성과가 저장된 노트북을 압수함으로서 직권남용혐의에 해당하는 주객전도의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일사천리로 복지부의 연구승인취소와 함께 잔여난자로 줄기세포연구를 하게하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되어 황우석박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차단하는 반국가적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책임차원에서 보면 명백히 줄기세포연구을 위해 인간난자사용을 합법화한 영국 등 유럽상황과 비추어보면 줄기세포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생명공학의 퇴보이며, 이후 반드시 줄기세포게이트 국회청문회와 특별검사제을 통하여 당시 생명윤리법개정안작업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과 대통령령인 생명윤리법개정안에 사인하고 서명하는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반드시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하여 국회청문회와 특별검사제가 필요한가는 줄기세포게이트가 바로 [21세기 생명공학과 국가비젼]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엄청난 국부창출이라는 국가 경제문제이며, 국가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과 관련된 국가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사이언스보고서는 줄기세포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는데 "미국의료시장을 기준으로 년간 300조라는 국가 경제적 가치을 창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새튼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포함한다며 황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특허기술을 도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해 놓았는데,

새튼의 특허출원서 내용에 보면 "특허지분의 일정부분을 미국정부가 확고부동하게 소유하게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배아줄기세포특허전쟁이 황우석죽이기와 관련한 줄기세포게이트의 본질과 실체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최초에 특허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는 특허법에서 선출원자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선출원주의로 특허법을 2007년 이내에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허법개정안이 미국의 국회통과시 황우석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특허기술이 보호되는 선개발주의에서 황우석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특허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가 인정될수 밖에 없으며,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새튼의 특허지분은 미국정부가 소유할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새튼과 황박사가 출원한 특허기술이 내용상 유사및 동일하다면 특허기술을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면 인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새튼은 줄기세포사태 전에 노성일로부터 줄기세포 2번과 3번을 양도받았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고 부산세관의 물류보관 영수증을 통하여 드러났다. 즉, 노성일씨는 이미 새튼과 협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새튼에게 양도한 줄기세포(배반포)문제와 관련하여 노성일팀은 황박사팀이 개발했다는 배반포 104여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선종은 배반포 행방에 대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배반포세포바꿔치기뿐만 아니라, 배반포은폐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히 김선종과 김선종을 통제할 책임자 노성일씨는 업무방해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피해자 황우석박사를 불구속하고 연구승인취소를 하고 생명윤리법개정안을 통하여 결국 줄기세포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차단해버렸으니 21세기 국가비젼차원에서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줄기세포수사를 담당한 검찰총장 또한 노트북압수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김선종을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고,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황우석박사를 검찰에 불러 조사을 받게함으로서 황우석박사가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가한 인권탄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당시 검찰수사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4. 과학적 해결방안인 황우석박사의 6개월간의 연구재연기회요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노무현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원칙과 상식입니까?

황우석박사는 줄기세포사태 직후 대국민기자회견을 통하여 논문문제와 관련하여 인위적 실수에 대해서, 즉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전 서울대 강성근교수와 한나산부인과 장상식원장이 이미 증언했듯이, 6개월후에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사이언스논문의 교신저자인 새튼이 2개월후에 작업을 하도록 재촉하고 종용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노성일팀이 증거인멸시킨, 황우석박사팀이 개발한 배반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배반포를 수립할 수 있는 6개월 간의 기회를 달라고 명확히 국민과 정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학제공동연구팀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6개월간의 연구재연기회를 주어 과학적으로 증명한 후에 진실을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자초지종을 확인해보지않고 줄기세포연구에 있어 전무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대조사위발표와 서울대조사위발표내용과 동일하게 수사한 검찰의 수사발표에 의거하여 배아줄기세포연구승인취소를 함으로써 과학자의 학문적 자유을 억압하고 차단함으로써 헌법전문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과학자을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엄청난 인권탄압행위에 해당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인권변호사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했어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국민은 78%가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요구했고,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가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으나, 결국 연구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 2항위반입니다. 명백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사기범일수가 없으며, 이미 황우석박사는 연구과정과 상황에서 무고함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문문제또한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튼의 재촉에 의해 이루어진 문제로 새튼을 소환하여 그 의도을 명확히 확인하여 대한민국 과학자을 보호해야 함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정부의 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 2항위반입니다. 자국의 과학자와 국민을 국가(정부)가 보호하지못한다면 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수 없습니다.

5. 대한민국의 특허를 방관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대변합니까?

2000년 사이언스보고서에서는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미국의료시장만을 기준으로 년간 300조로 예상 산출되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시대이며 무병장수시대로써 인간이면 누구나 병없이 오래살고싶어하는 심리상 세계의료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막대한 국부이며, 21세기는 세계지적재산으로서의 지식산업이 국부원천이라는 사실을 노무현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취임시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노력에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는 공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연구분야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고,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특허를 대한민국에 헌납했듯이 대한민국의 복리증진을 위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해야할 서울대(산학협력재단)는 황우석박사의 서울대파면후 특허출원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 배금자변호사의 국민변호인단과 애국 국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황우석박사가 국립대 서울대에 특허를 반납했기때문에 마땅히 국립대 서울대 비용으로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우석박사에게 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국가재산인 특허관리와 관련하여 직무유기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특허관리비용문제를 들먹이며 특허관리을 하지 않겠다는 언론기사가 나돌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황우석박사에게 특허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마치 대한민국이 배아줄기세포특허를 포기한것 처럼 미국에게 유리한 언론플레이로 국가적 수치을 드러내었다는 점입니다. 특허관리책임이 명백히 국립대 서울대와 국익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서울대에 헌납한 황우석박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대한민국의 특허관리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러한 서울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재산을 관리해야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특허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합니다. 

 즉, 관련부처인 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가 국가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배아줄기세포특허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무현정부의 시스템문제와 국정능력의 무기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을 대한민국 정치사회언론방송권력이 나서서 매장하고 죽이겠다는 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위반행위입니다. 공판은 공판이라 치더라도 연구할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권력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국국민들은 년간300조 국익과 대한민국 과학자을 구명하고자 2년 가까이 운동을 하며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애국국민들의 국익적 의지와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터 침묵하고 동조해왔다는 국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위해서도 반드시 국회청문회-특별검사제로 진실규명을 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노무현정부의 치부와 관련한 권력적 사건이라면, 2년 가까이 국익을 위해 운동하고 싸워온 국민들이 국가(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방관한 국익문제에 있어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하고 국민된 도리로써 국익운동에 나선건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이자 국가재산을 지켜야할 국정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왜 거꾸로 가야 합니까?

영국과 미국과 중국 등이 21세기 엄청난 국가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줄기세포연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마땅히 줄기세포연구을 활성화할수 있는 생명윤리법으로 개정을 해야할 것이며, 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을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령인 생명윤리법을 줄기세포연구활성화차원으로 개정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며, 현재 공판중인 황우석박사에 대해 헌법79조 1항[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사면복권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적 조치을 통하여 대한 민국의 생명공학발전및 자국의 과학자보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특허를 가져가기위해 국민이 모르는 엄청난 압박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 의거하여 생명윤리법개정과 황우석박사구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을 실시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힘을 통하여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를 묵살시켜버릴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의료시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년간300조 국익문제는 사실 과학시대인 21세기 국가생존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의료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국부입니까? 미국과 영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과학기술을 놓칠리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무엇을 양보하더라도 소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것 같으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코너에 몰았던 부시가 어느날 갑자기 마치 김정일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시로 바뀌었다는 점은 엄청난 북미관계변화입니다. 이러한 미국 부시의 변화의 배경에 대해 많은 국민은 배아줄기세포특허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과연 국익이며 애국인 지를 대통령과 정부는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익문제는 과학시대인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생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황우석박사팀이 개발한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은 당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며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독보적이란 그러한 기술을 능가할 과학기술이 없다는 의미합니다. 새튼이 황우석박사팀 소속의 핵치환전문가 박을순과 노성일연구팀의 배양전문가 김선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즉, 손기술이 좋고 두뇌가 좋은 한국인들이 아니면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미국의 새튼은 특허등록을 위하여 한국인 과학자들을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대통령과 정부는 국익과 관련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수 있습니까? 알고 있어도 방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진실규명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과학자가 조국에서 연구하지 못하고 태국에서 국제적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연구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국제적 수치이며 망신이기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는 줄기세포게이트가 발생한 직접적 배경과 관련한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특허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을 침묵방관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에 대해 국정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으며, 국가수반이자 행정수반인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된다 하겠습니다. 

황우석박사가 세계적인 생명공학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지켜주어야할 과학자임이 분명하고, 그 이전에 황우석박사는 헌법상 학문적 자유을 보장받아야할 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 배아줄기세포을 만들어낼수 있는 원천기술은 분명히 국민세금이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기술로써 21세기 엄청난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국부문제로서 반드시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료 시장만을 기준으로 년간300조 국익을 예상하는 국가재산을 지키는데 직무유기해온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공개질의서로 촉구하는 바이며, 2007년 11월 15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해결방안이 없는 답변서라면 2여년 동안 국익을 외면해온 국정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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