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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협',직무유기로 노무현대통령 고발예정

"반시대적이고 반국익적인 국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심판을.."

플러스코리아 | 기사입력 2007/12/03 [21:40]

'진실협',직무유기로 노무현대통령 고발예정

"반시대적이고 반국익적인 국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심판을.."

플러스코리아 | 입력 : 2007/12/03 [21:40]

 

줄기세포게이트와 헌법정신,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유기

국가재산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  국정 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이하 진실협 http://www.savinghws.net/)‘ 시민단체는 12월 4일 오후 2시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황우석사태'이후 지금까지 2여년간 국익을 외면해온 국정 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고발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진실협의 대통령 고발 취지의 주요 내용이다.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은 2005년 논문 공동저자인 새튼이 재촉하고 종용하여 불가피하게 세계 과학지 사이언스에 등록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6개월간의 기회를 달라고 명확히 국민과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부는 명확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지 않고 배아 줄기세포 연구승인 취소를 함으로써 과학자의 학문적 자유을 억압하고 차단함으로써 헌법전문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했다. 이에 산출적으로 국민78%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을 요구했고,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가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으나, 결국 연구승인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 2항위반이다.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사기범일 수가 없으며, 이미 황우석박사는 연구과정과 상황에서 무고함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논문 문제 또한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튼의 재촉에 의해 이루어진 문제로 새튼을 소환하여 그 의도를 명확히 확인하여 대한민국 과학자를 보호해야함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정부의 할 일일 것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 2항위반입니다. 자국의 과학자와 국민을 국가(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취임시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노력에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공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연구분야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고,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특허를 대한민국에 헌납했듯이 대한민국의 복리증진을 위함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파면 후 특허 출원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 애국 국민들이 항의하자, 마땅히 국립대 서울대 비용으로 특허 출원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우석 박사에게 특허 출원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국가재산인 특허관리와 관련하여 직무유기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후 특허 관리비용 문제를 들먹이며 특허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기사가 나돌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황우석 박사에게 특허관리에 의지가 없다며 마치 대한민국이 배아 줄기세포 특허를 포기한 것처럼 미국에게 유리한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 수치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 관리책임이 명백히 서울대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울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당시 노무현 정부는 특허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

 

즉, 관련부처인 과학 기술부나 보건 복지부가 국가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배아 줄기세포 특허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시스템문제와 국정능력의 무기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을 대한민국 정치사회 언론 방송 권력이 나서서 매장하고 죽이겠다는 건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공판은 공판이라 치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권력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애국 국민들은 년간 300조 국익과 대한민국 과학자를 구명하고자 2년 가까이 운동을 하며 싸워 오고 있다. 이러한 순수한 애국 국민들의 국익적 의지와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 침묵하고 동조해 왔다는 국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국가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회 청문회-특별 검사제로 진실규명을 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치부와 관련한 권력적 사건이라면 2년 가까이 국익을 위해 운동하고 싸워 온 국민들이 노무현 권력과 국가(정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방기한 국익문제에 있어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하고 국민된 도리로써 국익운동에 나선 건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이자 국가재산을 지켜야할 국정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과 중국 등이 21세기 엄청난 국가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줄기세포연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과 정부는 마땅히 줄기세포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명 윤리법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며,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령인 생명 윤리법을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차원으로 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현재 공판중인 황우석박사에 대해 헌법79조 1항[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사면복권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사태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하여 논문문제와 관련하여 인위적 실수, 즉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전 서울대 강성근 교수와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이 이미 증언했듯이 6개월 후에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작업을 재촉한 2005사이언스 논문 교신저자인 새튼에게 논문문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은 이러한 헌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생명공학발전 및 자국의 과학자 보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특허을 가져가기 위해 국민이 모르는 엄청난 압박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 의거하여 생명 윤리법 개정과 황우석 박사 구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힘을 통하여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를 묵살시켜버릴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 의료 시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년간300조 국익문제는 사실 21세기 국가 안위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의료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국부인가? 

미국과 영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이러한 국부 창출을 놓칠 리가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무엇을 양보하더라도 소유하고자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 것 같으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코너에 몰았던 부시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시로 바뀌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러한 부시의 변화의 배경에 대해 많은 국민은 배아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무엇이 과연 국익이며 애국인지를 대통령과 정부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익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황우석 박사팀이 개발한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은 당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며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기술이다. 독보적이란 그러한 기술을 능가할 과학기술이 없다는 의미다. 새튼이 황우석 박사팀 소속의 핵치환 전문가 박을순과 노성일 연구팀의 배양 전문가 김선종을 데리고 갔다. 즉, 손기술이 좋고 두뇌가 좋은 한국인들이 아니면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새튼은 특허등록을 위하여 분명히 한국인 과학자들을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과연 대통령과 정부는 국익과 관련한 이러한 상황을 방기할 것인가? 알고 있어도 방조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진실규명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는 국익문제와 직결된 줄기세포 게이트가 발생한 직접적인 권력의 당사자들이다. 

국익을 최우선하지 않는 국정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이며,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60만 국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여년 가까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지키는데 외면해 온 직무유기적인 국정행위와 줄기세포 연구에 인간난자사용과 이종간 핵치환을 합법화하면서까지 범정부적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 중국 등과는 반대로 불임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로만 줄기세포를 연구하라는 제한적 난자사용만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개정으로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온 반시대적이고 반 국익적인 국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실협 성명서-국정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고발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1세기 국익은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지적 재산권에 있기에 황우석 사태를 단순히 현상적인 논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익과 직결된 한국과 미국의 특허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과 상식,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강조하고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 사태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21세기 막대한 국익문제와 직결된 줄기세포 사태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연구승인이 취소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재연 기회요구와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을 묵살하면서까지 영국 등 자본 선진국들은 난치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인간난자 사용과 이종 간 핵치환을 합법화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 주자였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줄기세포 연구에 인간난자의 제한적 사용과 이종 간 핵치환을 '생명윤리법'개정으로 금지시켜 결국 대한민국의 '줄기세포연구' 발전을 차단함은 물론이거니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을 원천봉쇄함으써 결국엔 태국으로 추방시켜 버리는 결과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도용하여 전 세계에 특허을 출원한 유태인이자 미국 국적을 가진 새튼의 특허출원을 도와 주는 반 국익적인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애국 국민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분노하며 단순한 줄기세포 사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이 개입된 '줄기세포게이트'로 규정하며, 반드시 '국회 청문회'와 '특별 검사제'를 통한 진실규명으로 황우석 죽이기세력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땅에서 원칙과 상식, 그리고 국익이 무시되는 국가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줄기세포 게이트'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 특허를 매개로 하는 자본과 권력이 연결된 구조악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정부라면 반드시 사건의 진의를 명백히 밝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 승인을 해 주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생명윤리법'으로 즉각적으로 개정했어야 원칙과 상식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1번 줄기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고 처녀생식으로 허위 발표한 '서울대 조사위'도 공식 보고서을 통하여 밝혔듯이 황우석 박사팀의 책임인 '배반포수립' 기술을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했다. 배반포 수립을 책임진 황우석 박사팀과 배반포 배양을 책임진 노성일 연구팀은 전문 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학제 공동 연구팀이였기 때문에 공동 연구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문제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문제이기도 하다.배반포를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면 줄기세포로 수립될 수 없는 건 기본 상식이다.11차 줄기세포공판에서 증인들로 출석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황우석 박사팀이 수립한 배반포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이에 반해 노성일씨는 법정에서 배반포가 손상되어 배양에 실패했다고 증언했다.그런데,그러한 노성일씨는 새튼에게 황우석 박사 몰래 줄기세포 2번과 3번을 빼돌렸다.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성일씨와 새튼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며,'국가정보 유출혐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줄기세포 없다던 노성일씨는 이미 줄기세포사태가 발생하기전인 2003년 12월에 인간난자를 이용한 핵치환과 관련한 국제특허을 출원했음이 드러났다. 

2002년에 노성일과 문신용과 황우석 3사람이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도원결의'를 맺었으니, 이후 황우석 박사팀이 소유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 국립 의료원'의 지원을 받고 있던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인 노성일과 새튼은 확인하였을 것이며, 새튼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특허전문 변호사을 대동하고 황우석 박사를 만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확인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특허지분을 나누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 의장직'을 요구하자, 황우석 박사가 거부하여 이후 MBC PD수첩을 필두로 하여 소위, 새튼이 황우석 박사에게 부추긴 논문문제와 노성일씨가 책임지는 난자문제를 이슈화하여 오로지 황우석 박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매장시키게 되는, '줄기세포 게이트'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초기 진실이 부재한 국민들에게 언론방송 매체을 총동원하여 줄기세포 게이트의 진실을 왜곡시켜버린 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특허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2000년 사이언스보고서에 따르면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은 미국 의료시장을 기준으로 해도 년간300조을 예상하는 막대한 국익이다. 

쥐어짜기 기법의 핵치환, 그리고 전기 자극을 통한 배반포 수립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BK21'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황우석 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를 도적질하여 새튼이 출원한 특허 출원서에는 명백히 “미국 국립 의료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지분에 있어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그 소유권을 갖는다” 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막대한 군대 지출비로 인하여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21세기 미국 생존전략에서 나온 국제적인 특허강탈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새튼은 유능한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자들인 핵치환 전문가 박을순과 황우석죽이기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 있는 배반포배양 전문가 김선종을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미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미래보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내에서 매장당한 황우석 박사까지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전략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민이 이러한 특허전쟁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가만있겠는가! 

황우석 사태 발생배경이 되는 지금의 청와대로 입수되는 고급 정보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연구승인을 취소한 당시 유 시 민 전 복지부 장관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진실을 제대로 모를 리 없다. 명백히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보유한 황 우 석 박사가 왜 집중 타켓이 되어 언론방송과 권력적으로 매장되어야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며,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은 법정과 국민에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하고 독점하려는 유태인 집단과 미국과 연계된 국내 의 사대 매국세력들에 의해 노무현대통령이 휘둘렸다면 그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보위와 국익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의 신성한 헌법적 직무를 위반한 국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며,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된 사대매국 기득권세력들 또한 국가정보 유출혐의 여부, 업무방해 혐의, 명예훼손 혐의 여부 등을 물어 법적으로 처벌하고 역사적으로 심판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1조2항에 의거, 국익문제인 줄기세포 게이트와 관련한 총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그리고 소중한 인재는 자원이 빈곤한 대한민국에 있어 21세기 국가생존을 위한 국가자원이다. 세계 생명공학계가 인정한 소중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수장시킬 수 없다. 새튼이 부추긴 논문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학문집단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명백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기범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실현에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전에 민족의 자주주권 회복과 양심회복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하기 위해 논문문제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대한민국을 혼란과 패거리주의로 몰아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동안, 미국과 영국 등이 우리의 과학기술로 줄기세포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대한민국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서 국민이 깨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며,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황 우 석 박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다. 감사합니다. 
 


 2007년12월 4일 진실규명국익수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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