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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관련 노무현 대통령 고발장 내

"대한민국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국부문제로서 반드시 대통령과.."

류원진 기자 | 기사입력 2007/12/05 [11:19]

줄기세포관련 노무현 대통령 고발장 내

"대한민국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국부문제로서 반드시 대통령과.."

류원진 기자 | 입력 : 2007/12/05 [11:19]

 

▲ 고발장 접수에 앞서 촬영에 포즈를 취한 진실규명국익수호협의회 회원과 고발인 대표인 리복재 본지 편집발행인(고발장을 들고 있는 사진 가운데)     © 플러스코리아

 

시민단체 ‘진실규명국익수호협의회(이하 진실협)‘과 인터넷 신문 '플러스코리아'는 4일 오후 2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과 관련 국정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인단은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 고발에 따른 성명서 낭독과 정당성 사유에 대한 보고회 등 고발인 8명과 대통령 고발 서명자 36명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외면하고 직무유기한 국정책임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에 따른 정당성 사유에 대해 리복재 인터넷 신문 ‘플러스코리아(http://pluskorea.net/)’ 편집발행인이며 진실협 집행위원 고발인단 대표는 “헌법에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줄기세포게이트의 경우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한 황우석 박사팀과 노성일 팀과의 공동연구팀으로써 황 박사팀은 줄기세포의 씨가 되는 배반포 수립까지가 그 책임과 의무이며, 노성일의 미즈메디 팀은 그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하여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11차공판에서 줄기세포전문가들의 증언으로 황 박사팀의 배반포는 문제가 없다고 증언되었는 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반포가 싱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노성일씨의 증언자체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책임과 의무사항에서 노성일 미즈메디팀의 문제로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폭로하고 “줄기세포사태가 발생하기 전 2004년10월10일 황 박사가 세계일보에 칼럼으로 게재한 내용에 분명히 전경련지하다방에서 문신용 교수팀(배아배양 및 연구총괄조정-역할과 책임)와 노성일팀(배반포배양과 줄기세포수립-책임)와 황우석 박사팀(배아복제-책임)이 도원결의을 맺었다고 진술되어 있는바 명확히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수립문제는 황우석 박사팀의 책임이 아니라, 노성일팀의 책임과 의무사항이며, 공동연구팀의 총책임자문제또한 연구총괄조정책임을 맡은 문신용 교수임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대조사위는 줄기세포사태와 관련하여 황우석 박사팀의 독보적인 핵치환기술 및 배반포수립 기술을 일반적 기술로 폄하하고 NT-1(1번 줄기세포)을 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아니라, 핵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세포분열을 하여 만들어졌다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차원에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해 버렸고, 정명희 전 서울대조사위원장은 "서울대조사위의 과학적 업적은 NT-1을 처녀생식으로 밝힌점입니다"라며 "유독 ‘처녀생식’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수립기술을 전 세계을 대상으로 폄하하여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 특허기술을 도용한 새튼의 특허가 합법적, 세계적으로 출원하고 차후 특허로 등록하는데 도와준 셈이다.”라고 폭로했다.

▲  국정책임자 고발은 고발인 8명과 대통령 고발 서명자 36명의 이름으로 접수시켰다.   © 플러스코리아



이어 “각인검사을 하지 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고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에는 황우석박사팀의 배반포 수립기술이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명시한 점에 반해, 발표시에는 ‘일반적 기술’이라고 폄하한 점은 명백히 황 박사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하고 국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한 행위로써 반국가 이적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고발에 따른 성명에서 이 단체 윤복현 집행위원은 “황우석 사태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21세기 막대한 국익문제와 직결된 줄기세포사태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연구승인이 취소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재연기회요구와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을 묵살했다”며, “영국 등 자본선진국들은 난치병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연구에 있어 인간난자사용과 이종간 핵치환을 합법화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줄기세포연구의 선두주자였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노 정권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을 규탄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한 유태인이자 미국국적을 가진 새튼의 특허출원을 도와주는 반 국익적인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00년 사이언스보고서는 줄기세포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는데, 미국의료시장을 기준으로 년간300조라는 국가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포함한다며 황 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특허기술을 도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해 놓았다고 밝히고,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새튼의 특허의 경우 그 특허지분을 미국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국과 미국의 특허전쟁이 ‘황우석 죽이기’와 관련한 줄기세포게이트의 본질과 실체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21세기 대한민국 생명공학과 국가비전과 직결되는 어머어마한 국부창출이 되고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원천기술은 국책 사업인 ‘BK21'이었는데도 국정책임자가 모로쇠로 일관하였고, 국민 78% 이상이 줄기세포 사건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진실규명, 특허수호, 연구재개를 외쳤는데도 국정책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볼 때 대통령 직무유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특허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을 침묵방조하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과 노무현정부에 대해 국정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있다”면서 그 이유로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인 생명공학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 과학자 이전에 학문적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이며,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낸 원천기술은 분명히 국민세금이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기술로써 21세기 엄청난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국부문제로서 반드시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 따라서 미국 의료시장만을 기준으로 년간300조 국익사수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을 고발하니 과학시대인 21세기 국가재산보호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혐의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심판하고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강력 성토했다.

▲  중앙지검 앞에서 기념촬영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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