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父는"리" 子는 "이", 당국을 고발한다!

호적정정후 부자(父子) 간 한글 성표기를 달리한 엉터리 행정

리기원 위원 | 기사입력 2008/07/01 [18:17]

父는"리" 子는 "이", 당국을 고발한다!

호적정정후 부자(父子) 간 한글 성표기를 달리한 엉터리 행정
리기원 위원 | 입력 : 2008/07/01 [18:17]

  법원에 성한글표기 정정신청시 자녀동의서 까지 제출했는데 이제 호적 정정을 하고나니 주민등록은 어떻게 된일인지 본인은 "리"로 자녀들은 "이"로 해놨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에 피해받는 우리가족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할런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무슨할말이 있는지 미친쇠고기 탓인지 아직까지 답이없군요. 아래에 행정기관에 보낸 시정요구서를 붙여 엉터리행정을 고발합니다.                                                 

                                                   2008.         6.            30 

                                                               
반포3동장,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부자(父子)간 주민등록 “성” 한글표기 불일치 시정요구 


  본인은 성을 리(李)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도 “리”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05년 1월경 주민등록 등본에 성이 “이”로 바뀌어 실명확인 등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통지서상에 본인은 “리”로 자녀들은 ‘이“로 다르게 표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본인과 자녀의 한글표기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자식들은 금융거래, 인터넷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상의 성 한글표기가 본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도 없이 수시 로 바뀌었으며 하물며 부와 자녀의 성표기가 다르게 표기되었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미친 쇠고기 탓인지?  이것이 올바른 공신력 있는 행정처리 인지 아니면 어느 무능한 공무원의 과오인지 소상히 밝혀 즉시 시정하고 상응한 조치와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1.주민등록 등본 사본 ( 1995. 1. 25 ) “리”로 표기

      2.           “       ( 2006. 5. 24 ) ”이“로 표기

      3.           “       ( 2008. 6. 16 ) ” 본인“리” 자녀“이”로 표기  


                            2008.        6. 

                
리   기   원( 李 基 元 )
  • 도배방지 이미지

  • 평화통일신문 2009/02/12 [13:04] 수정 | 삭제
  • 남한에 이회택 축구선수가 있었다. 아니 지금 생존하고 있다. 헌데 시 사람의 행방이 묘연하다.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 북에 있는데 "리"씨임이 얼마전 부사상봉게서 연출을 했다. 이상하다. 방송이 잘못한 것인가. 부자라면 분명 리회택이 맞아야 할터인데 말이다. 리기원 선생님 그리고 리복재 선생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리씨의 진실] 오얏이[李],이[夷]의 참뜻은 무엇일까?
  • 빼앗긴 ㄹ성씨 되찾기, 조상과 자신의 뿌리조차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 오늘날 시조를 조작해서 족보를 만든 성씨
  • 父는"리" 子는 "이", 당국을 고발한다!
  • 호적 '성' 정정신고 어디에 해야하나?
  • 두달여 만에 호적정정 결정문을 받아내
  • “ㄹ”성씨, 주민등록 업무처리도 고쳐야
  • 시조는 원나라 예부시랑인 음준(陰俊)
  • 문제의 두음법칙 이제라도 없애야 한다
  • 대법원의 ‘ㄹ' 성씨 두음법칙 예외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 'ㄹ'성씨 표기 개정, 눈감고 아웅하는가?
  • 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 두음이 아닌 한글 두음법칙 원음으로
  • [ㄹ성씨]두음법칙은 나라망친 깡패법칙
  • 96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며 무효다!'
  • "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무효!"
  • 머리가 좋은 곳이 행정부와 은행이다
  • 성씨 사라진 몽골, 한국도 곧 사라질 것
  • [ㄹ성씨찾기]헌법 37조 강물에 빠져
  • <ㄹ 성씨찾기> 선관위를 고발한다
  • 광고
    광고
    광고
    고유성씨 되찾기운동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