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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2] 홍익교육: 현대적 적용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04 [11:05]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2] 홍익교육: 현대적 적용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04 [11:05]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 모색 

 

홍익인간 사상관련 연구분석사례

 

[생략]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해서 개인집단 차원, 인적 속성의 범주, 영역 구분, 결정집행주체기관 구분 등의 상대관계를 홍익인간 사상의 분석과 관련 범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반영해 적용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범주구분별 상대관계 이해

 

앞서 살펴본 연구분석사례에서 박금해(2015)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 권성아(1999)사람과 사람,” 서보근(2012)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 김철수(2015)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에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본고는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본고는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의(정영훈, 2013) 차별이 없는(신용하, 2019) 상대관계를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집단 구분에서 상대관계 사례로 남과 여, 부모와 자식, 학부와 교사,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수도권 학생과 지방 학생, 학업 저성취 학생과 고성취학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학생과 지역 학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도시민과 비도시민,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선진국과 후진국, 백인과 흑인 등 관계를 들 수 있다. 홍익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해 학업 저성취 학생이든 고성취학생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한다.”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적 속성에 대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가구, 주택형태, 지역, 종교, 민족 및 인종, 국적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평등이념상으로 구분하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임인규, 2008: 1-8). 제도 담당결정권자는 공정성 제고를 비롯하여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 교육격차 해소 등 누구에게나 이롭도록 구현할 수 있다. 앞서 새 해석에 의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의 범주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영역 차원의 구분으로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 제시도 다양할 것이다. 또한 사회영역 차원에서는 남과 여, 수도권과 지방, 상류층과 서민층,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청년과 고령층 등의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 차별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 있어서, 주체기관 범주의 상대관계 유형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국무총리와 국민, 관계정부부처와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이나, 관계정부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과 같이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한다. 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 관한 상대관계에서는 개인 및 집단과 인적 속성 등의 범주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차별이 없이 반영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새 개념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 예를 들자면, 정책제도의 결정권자는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 발생되는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박혜경, 2017: 97)이 없이 대통령, 관계 정부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원칙 모색

 

앞서 설명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구분별 상대관계의 반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정책제도의 결정권자는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관련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과 집단의 상대관계는 물론 2) 여러 분야별 상대관계에서, 3) 성별나이학력직업소득 등 인적 구분속성별 상대관계 고려 속에서, 4) 결정집행주체기관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 속에서도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고 차별이 없이 모색해야 한다. 또한 5) 특정 사안의 사전사후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법률이나 제도와 연계된 효과분석과 영향분석을 통해, 6) 개인은 물론 가정지역사회민족국가의 홍익인간 관점과 경제적비경제적 이익편익 등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7) 어느 개인 및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정책제도 결정권자의 법률이나 제도 준수 및 보완 등 재세이화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모두에게 이익 공유가 가능하도록, 적용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의 강구에 의거한 구현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연계 효과분석의 연구사례를 들면,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계획관련 부동산공시가격의 인상시 복지분야의 10, 부담금분야의 4, 행정분야의 21, 조세분야의 8, 부동산평가분야의 20개 등과 같은 5개 분야의 63개 제도에서 다양하게 연계효과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박정환, 2021: 26-38).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규정을 포함) 대상의 입법의 결정시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의 달성여부는 물론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에 재정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향분석을 포함한 사전 및 사후 예측분석평가 등 입법영향분석을 활용하고 있다(김준, 2018: 1-24). 이와 같은 교육격차 해소정책과 관련해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어떠한 치우침이나 차별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제도 결정권자는 관련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결정원칙 모색

 

앞에 정리한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원칙의 모색 시도가 요청된다.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위한 결정원칙은 먼저,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의 충족을 전제로, 국익 우선의 추구 원칙을 추구한다. 국익 우선의 추구 원칙은 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 개인, 가정, 사회,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등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둘째로,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특정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결정과 관련한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박정환(2021) 및 김준(2018)의 논문처럼 관련 법률이나 제도와 연계된 사전사후 영향분석의 활용을 포함한 정책추진상의 사전사후평가와 관련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 염표문(김철수, 2015: 6-7; 조한석, 2019: 197)에 의거한 보원(보편성), 효원(성실성) 및 택원(협력성) 등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한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상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특정 교육격차 해소정책 사안관련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지향적 산출판단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정책제도의 결정권자는 교육격차 해소정책상 다각적 상대관계에서 관련 경제비경제적 이익편익 등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정성적인 산출결과(김현희박광동, 2018: 40-51)에 기초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추구적인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을 위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관리상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법제처, 2020: 19-34). 특별히 정책제도 결정권자의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시행시 직접적간접적 이해충돌관련 법적제도의 보완(김양진, 2021) 뒤 일체행위 배제 및 엄금 등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교육격차 해소정책관련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에 관한 제시결과는 기존 국가정책 추진방식과의 차별성 부각이 미흡한 분석의 한계 및 제약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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