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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7] 현대화 실현틀 및 추진체계 요약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22 [10:35]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7] 현대화 실현틀 및 추진체계 요약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22 [10:35]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실현틀 및 추진체계 요약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의 연구배경 요약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에 산업화 및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여, 최근 경제규모가 세계 10, 30-50 클럽의 7번째 회원국, 세계 군사력 6위국 등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전승된 홍익인간 사상을 창의적인 잠재력으로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안을 고양시킨다면, 현재 정치적 불공정이나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구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 일정한 비전과 국정운영전략들을 제시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국내외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패(전인갑 외, 2018, 14-16; 정진영, 2019, 149)하였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한 나라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국민총생산(GNP)의 약 12%, 정부 재정수입의 약 73%를 충당하였으나, 최근 대한민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 7번째 30-50 클럽 회원국(정상호·한준 외, 2019, 3),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국가 등으로 발전한 것이다(김미영, 2020).

 

그동안 경제·정치적 발전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지만 오래전부터 불공정 폐해문제가 제기되었고(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126-127), 정치·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가 국민들의 행복지수 저하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은재호 외, 2019, 14, 32-35, 47-49). 2020년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민들이 갖는 행복지수는 34OECD 국가 중에서 32, 세계 153개국 중에서 61위로 낮기만 하다(연합뉴스, 2020). 또한 정부혁신계획의 추진에도 2019년 기준 정부신뢰도(OECD)36개국중 22,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180개국중 39, 법령·제도부문 경쟁력(세계경제포럼)141개국중 규제법령 효율성 57·정부규제 부담 79·법체계 효율성 50(기획재정부, 2019, 5), 삶의 질(OECD)40개국중 30(행정안전부, 2020, 38), 자살율은 2003년 이후 OECD 1(20172)(시사저널, 202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홍익인간 및 재세이화의 개념 요약

 

홍익인간의 개념은 보통 통치자가 널리(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박정학의 연구를 보면, “홍익을 우리의 이익, 또는 모두 이익(all-win)으로, 신용하 연구논문에서는 홍익의 을 넓게 혹은 모두, ‘을 현대의 이익으로 분석하고 홍익을 널리 크게 돕고 이롭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널리대신 좀 더 구체성이 있는 모두를 취하여, 홍익인간의 개념은 통치자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대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로 하거나,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홍익인간 개념과 관련해 재세이화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세이화라는 개념은 학계 논문에 의거해 일상생활은 물론 개인수행과 심성연마의 지침 등과 같이 다스리는 이치로, 현대 국가의 법률정책 시행을 비롯해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개인수신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먼저 임재해의 선행논문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중략)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 등 관리들이 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중략) 통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영현은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연마의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석봉은 홍익인간을 수기(修己), 재세이화를 치인(治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전자가 강령이나 규범, 후자는 정책 시행으로 분석하였다. 조명래는 참전계경의 “366()를 현대국가의 법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와 같이, 여러 논문을 참고해 재세이화의 개념을 집약한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방법 요약

 

고대 조선 11세 도해단군조에서는 염표문의 마지막 구절(김은수, 1985, 63-64; 김철수, 2015, 6-7), “그러므로 하느님(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사람의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로 일신강충(一神降衷)하사 성통·광명(性通光明)하니 재세이화(在世理化)라야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 하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 명문에서는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일신강충으로 성통광명과 재세이화가 필수조건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전승은 환국(마지막 지위리 환인)에서 전수받은 신시배달국 1대 거발한 환웅(서기전 3898)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00여년 후에 고대조선 도해(道奚, 서기전 1891년 즉위, 재위 57)단군은 지위리 환인천왕의 염지표(念之標)를 염표문으로 완성한 것이다. 또한 환국에서 배달, 조선, 고구려, 이어 발해 등으로 전승되었다. 김구 주석은 “(중략)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다(김구, 2020). 오늘날 홍익인간 이념은 대한민국의 1949년말 법률 제86호인 교육법 제2조 교육이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한석(2019, 197)성통(性通)재세이화·홍익인간의 구현이라는 공완(功完)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김철수(2015, 7)는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한 재세이화를 홍익인간의 구체적 방법이자 실천수단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았다. 조옥구(2012)성통·공완과 재세이화는 홍익인간하는 2가지 방법론에 해당하고 이 2가지 방법론을 통하면 홍익인간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이들 성통·공완’,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상호관계라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세이화란 홍익인간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성통·공완도 마찬가지로 홍익인간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을 설명하자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인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것이고, 성통·공완과 재세이화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통공완의 수행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포함해서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임기추, 2018: 2019)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

 

홍익인간의 범주구분 및 상대관계 요약

 

홍익인간에 관한 선행연구사례에서 김철수(2015) 논문의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및 민족 사이,” 박금해(2015)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 권성아(1999)사람과 사람,” 서보근(2012)국가 간, 민족 간 및 인종 간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참조하여 본고에서는 홍익인간의 다양한 범주 및 상대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대상인 인간 모두의 상대관계를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 영역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본고에서는 개인·집단의 차원에서 상대관계의 사례로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노령자와 청장년, 승자와 패자, 갑과 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과 비도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백인과 흑인 등 관계를 들 수 있다. 인적 속성에 대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가구, 주택, 지역, 종교, 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등이념상으로 보면 임인규(2008, 1-8)는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영역 차원의 범주와 관련, 서보근(2012, 42)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유의하여, 본고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도 다양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정치영역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유권자,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정당과 일반국민, 정당과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등의 관계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영역 차원에서 보면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이 있다. 사회영역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청년과 고령층, 수도권과 지방,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상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는 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보자면 대통령과 일반국민, 국무총리와 일반국민, 관계정부부처와 일반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이나, 관계정부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과 같이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 유형은 개인 및 집단과 인적 속성의 범주별로 반영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 요약

 

먼저, 무엇보다도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여부에 대한 선문답법이나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여부 등과 같은 선결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다(구체적 확인내용은 임기추(2018, 272-275; 2019, 111-124) 참조).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구상에 앞서서 성통·공완 충족의 확인은 선문답, 오링 테스트, 설문조사에 의해 가능하고(임기추, 2018, 273-275), 수행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성통·공완의 일시적·종일 여부와 사적 일상생활의 변화와 공적 일상생활의 변화와, 홍익인간 관점의 의식과 행동 변화로 일반시민의 의식·행동이나 국가·지구촌에 대한 사명의 인식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해서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모든 시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서 사회규범·사회관습의 준수와 법령·제도의 준수 생활이 나아졌는지, 사회규범·국민의 기본의무와 지구시민 사명 등의 일반시민의 사명 실천과 지도자라면 국내외적 사명 실천에 관한 선문답법 파악과 진단 및 수행 지속에 관한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결정추체기관 차원에서는 홍익인간 관점의 실행단계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와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무조정실, 2019). 실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실현과 적용을 위해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을 통한 집행·결정(실행) 주제기관의 실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과 적용을 위한 범위의 집행·결정주체기관별 예시 및 강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및 유관 정부부처, 국회 및 정당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집행·결정주체기관에서 정책·업무·사업 추진 시에, 특정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의 예시와 강구가 필요하다.

 

윤종설 외(2020, 73-74)의 사례에서 보이는 국정운영의 분석틀을 활용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에 의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집행·결정주체기관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을 위한 세부적 실천과제별 개인 및 집단차원과 인적 속성,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를 반영해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실현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때에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전략방향 강구와 관련해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 법령·제도 결정권자, 당사자 및 관계자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정당을 포함함), 정책결정자, 직접·간접적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정부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법령·제도 결정권자와, 학계를 위시한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제적 이해관계자 등의 모든 관계자로 열거할 수 있다(탁현우, 2019, 162-163). 또한 국회 및 정당관련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여당, 야당 등의 법령 결정권자와, 학계를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분이 가능하다(강정석, 2019, 13). 기업관련 관계자는 주주·종업원·고객·대중매체 등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현희·박광동, 2018, 65).

 

실제 당사자 및 관계자 범위는 국정운영의 특정 사안별로 다를 수가 있고, 각각 집행·결정주체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의 관점으로 본고에서는 개인·집단이나 가정·사회·단체·지역·민족·인류·국가 등의 각 가정·각계각층·각족·각국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및 파악결과에 의거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개인·가정·기업·사회·사회·지역·민족·국가도, 실행단계에서 부터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아래에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과 함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분 등의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는 유관부처와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신분 등의 차별이 없는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playlists)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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