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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개념을 정립하여야 국내외 현안문제 해결 가능

성통・공완으로 도석성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현대 적용이 가능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6/21 [08:40]

홍익인간 개념을 정립하여야 국내외 현안문제 해결 가능

성통・공완으로 도석성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현대 적용이 가능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4/06/21 [08:40]

 

[플러스코리아=임기추 전문위원] 세계 10대 경제제강국인 대한민국 내부의 불공정과 정치경제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서,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시대 동이배달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통치이념에 대한 현대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필자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국내외적으로 불공정・불평등과 양극화 및 사회갈등을 포함한 제반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시민연대/시민의시대(대표 도천수)가 지난 19일 개최한 정책간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우면, 현대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홍익인간의 이해 - 홍익인간 개념이 바로 서야 현대 적용 가능]에서 참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국가발전모델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 달성한 나라이다(정상호・한준 외, 2019).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에 G20 의장국으로 G20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최근 미국・영국 등의 지지 하에 G7의 한국을 포함한 G9나 G11로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강태화, 2024).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50-30클럽의 7위 국가(2018년), 세계 군사력 5위(김성훈, 2024) 국가인 현재도 불공정과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삶의 질 및 행복감 저하와 같은 사회갈등 등의 제반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들어선 이래로 위기와 성장을 반복했던 자본주의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와 사회갈등 및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도 하다(최학림, 2022).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는 불공정・불평등과 양극화 및 사회갈등을 포함한 국내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에 실패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정상호・한준 외, 2019). 이와 관련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하여 현대 적용 가능성의 검토나 시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국내외의 유수 석학들이 21세기 세계의 핵심적 주도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지목하고 있다(이홍범, 2014; 박정학, 2017; 이만열, 2022). 따라서 우리 동이한민족의 역사적 정치이념(정영훈, 2013)인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우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개념의 정립 및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홍익인간의 이해 6] 홍익인간 개념이 바로 서야 현대 적용 가능]에서 참조할 수 있다.

우선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과거 통치자와 같은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수련법인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김철수, 2015; 조한석, 2019)를 통해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의(임기추, 2021)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 대통령을 위시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 ‘모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참조한 결과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에 의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으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개념상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하에, 정치・경제・사회 등의 국정운영 상의 남녀(성별)・세대(연령)・직업・학력・소득 등 다양한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고려하여,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광범하고 확장적인 현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국정운영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 차원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을 통해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정영훈, 2013),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이 없이(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수용 가능성이 높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관련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과 관련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남녀・세대・소득 등 다각적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행복 기여・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정치자가 “인간(국민, 인류, 자연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추구하기 위한 재세이화 전제의 충족, 특히 성통・공완의 선결적 충족을 통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실천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에서 남녀・세대・소득・지역 등의 속성별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시행의 해결대안 모색이 요청된다. 향후 과제로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의 행복한 미래 지향적 국가비전・국정운영  추구를 위한 현대적 적용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홍익인간의 정치 실현과 관련한 직접・간접적 설명과,  저서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와 무관함]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국조단군문화유산유네스코등재 전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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