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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속보]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3보

황 박사는 포기하는 듯,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대해 짧게 “예,그렇습니다”

리복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06/10/24 [19:19]

[대표속보]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3보

황 박사는 포기하는 듯,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대해 짧게 “예,그렇습니다”

리복재 대표기자 | 입력 : 2006/10/24 [19:19]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제5차 공판(2006고합463호)이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황우석 박사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사항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황 박사는 포기하는 듯,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대해 짧게 “예,그렇습니다”라는 요지로 답변하였고, 황박사가 무언가 답변을 길게 하려고 하면 변호인이 제지하는 것도 보였다.또한 5차 공판에서 증인출석 등이 없었고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빨리 끝나자 검찰측에서 30분 정도만 반대신문하자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것인데...’라며 허락하지 않았다.또한 피고인 반대신문이 끝날 즈음 재판부 표정도 밝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요약, 중요한 핵심사항주요 신문사항과 빠진 사항을 살펴보면, ☞ 황우석 박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요?부터 ☞ 언론 보도부분은 법적 증명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MBC방영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신문사항이 들어 있어 시간적으로 핵심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점 ☞배반포 형성과정과 원천기술 수립에 관해서 최대 신문사항 인데도 이 분분은 몇 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점.

☞김선종 연구원에 대한 검찰 발표에서 ‘섞어심기 단독범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인정하는 듯한 신문을 하고 있는 점 ☞ 검찰 조사에서도 104개의 배반포를 김선종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나왔고, 이를 황 박사가 알고 굉장한 화를 냈었다는 점등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이 이를 무시하고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집중 부각시켜야 함에도 짧게 끝냈다는 점,다른 핵심 중점사항도 피해가고 있다는 점 등,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다시한번 강조해 둘 것은,시민들 착각..이번 공판으로 변호인 반대신문은 사실상 종결,다음 공판은 '증거인부'순서
 
황우석 박사를 열성 지지하는 시민들은 오늘 공판에 대한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은 다음 공판은 검찰측 수사기록에 대한 변혼인 최종변론(증거인부)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다. 즉 사실상 피고인 반대신문이 끝난 것으로 이번 5차 공판에서 증인들이 참석해서 증거채택이 이루어 져 황 박사의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 내지 방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향후 황 박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조심스럽게 판단된다며, 황 박사의 특허부분도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지지 시민들은 오늘 공판결과에 흡족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공판 중에서 황 박사가 어느 정도 할 말을 한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황우석 박사에 대한 현재심정

피고인은 지금 발가벗겨진 채 황야에 버려진 듯한 심정이지요?

수많은 환호와 갈채, 영예가 이제는 독이 되어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지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고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이외의 활동으로 동분서주한 시간들과 성과를 서두른 점에 대하여는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피고인은 동물분야에서 복제 및 줄기세포 수립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 기   술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확립에도 성공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복제줄기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인간의 줄기세포는 크게 나누어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가 있지요?

성체줄기세포는 인간의 몸에서 직접 추출한 것으로 환자 자신에게는 면역적합성이 있으나 특정 세포나 조직으로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대배양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지요?

이에 비해 배아줄기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어느 조직이나 장기의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며 연속 계대배양을 해도 그 특성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어 성체줄기세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배아줄기세포는 (1) 불임치료시 이용하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생성된 체외수정란으로부터 얻는 수정란줄기세포와 (2) 체세포 핵이식 과정으로 얻게 되는 복제배아줄기세포(이하 복제줄기세포라 합니다)로 나눌 수 있지요?

수정란줄기세포는 1998년 위스콘신대학의 제임스 톰슨 박사가 배양에 성공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이상이 배양되었으며 이런 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도 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즈메디병원을 비롯한 4개소에서 이미 수십 개의 수정란줄기세포를 배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수정란줄기세포는 불임치료 과정에서 남아도는 잉여배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들기는 용이하나 환장에게 적용할 경우 면역거부반응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를 직접 임상적용 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기고 있지요?

이에 비해 복제줄기세포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된 줄기세포가 수립되는 것이므로 면역학적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여 소위 맞춤형 줄기세포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 과학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2006년 5월에 발행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Stem Cell Market Report지는 배아줄기세포가 가장 큰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과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는 2005년 호에서 2011년의 미국 국내 줄기세포 시장규모를 38조원으로 예측하고 이중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비율을 70:30으로 제시하였지요?

미즈메디병원 및 서울의대 문신용 교수와의 공동연구 착수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한국발생생물학회와 불임학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서울의대 산부인과 문신용 교수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알고 지냈지요?

미즈메디병원 연구팀은 2001년 3월경 수정란줄기세포 MIZ-1을 수립하여 이를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한 바 있으며, 2002년경에는 3개의 수정란줄기세포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위 문신용은 산부인과 의사이면서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 시술시 그의 스승인 장윤석 교수를 도와 주요 멤버로 참여하여 유명해지게 되었지요?

위 문신용은 2001년도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 21세기프런티어 연구사업 중 세포응용연구사업의 단장에 응모하고 싶다며 피고인과 노성일, 서울의대 서정선 교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어서 서로 교류하게 되었지요?

위 문신용은 사업단장이 되기 직전에 수정란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몇몇 사람에게 말했던 사실도 있지요?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연구팀이 확보하고 있는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문신용 교수가 보유한 시험관아기 시술의 전문성과 줄기세포를 만든 경험 및 노성일 연구팀이 지닌 줄기세포 배양 경험 등이 융화되면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이로운 연구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문신용과 노성일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2002년 10월경 전경련회관 지하다방에서 피고인과 위 문신용, 노성일은 상호경험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복제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지요?

위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의 연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및 그 이후 배반포까지의 배양을 담당하고, 실험에 사용할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의 씨딩(Seeding)에서부터 줄기세포 배양 및 줄기세포 수립 후 모든 검증은 노성일의 미즈메디 연구팀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문제점이나 난자 공급상의 정책적 문제는 문신용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지요?

노성일은 위 합의에 따라 당시 미즈메디 연구소장이던 윤현수와 박종혁, 김선종을 공동연구에 참여시겼는바, 윤현수는 2005년 초 한양대 교수로 전직하기 전까지 미즈메디 연구팀의 분담역할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박종혁, 김선종 등 미즈메디 연구진을 지휘하였고, 박종혁과 김선종은 배판포 이후 단계의 씨딩, 줄기세포 수립 및 배양, DNA검사나 테라토마 형성 등 각종 특성규명 등과 이에 관련된 사진 및 데이터의 작성 등을 담당하였지요?

그러나 막상 문신용의 연구팀은 공동연구를 시작한 초기 2-3주 동안 오선경, 김희선 연구원을 피고인의 실험실에 보내 몇 가지 자문에 응하다가 중도에 맡은 일을 접게 되었지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문신용과 노성일 사이는 의형제로서 매우 가까우나 위 윤현수와 오선경 간의 불화와 반목이 워낙 심해 두 팀을 함께 연구에 참여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배양 경험이 많은 미즈메디 연구팀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이지요?

결국 이와 같은 공동연구 과정에서 피고인 연구팀은 당초 맡았던 역할인 복제배반포 생산에 있어 총 104개를 만들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세계 어느 연구팀도 넘볼 수 없는 업적을 달성하였지요?

섀튼 교수와의 만남 과정과 공동연구 경위

피고인은 제자인 현상환 박사가 2003년초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섀튼 교수에게 박사후연구원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 추천하였지요?

섀튼은 현상황이 연구팀에 합류하기 전인 2003년 4월 11일 영장류의 배아복제는 불가능하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섀튼은 현상환으로부터 피고인의 연구팀이 수행중인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기초적 내용을 듣고 피고인을 꼭 찾아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으며 2003년 11월경 피고인의 연구실을 찾아왔었지요?

섀튼은 당시 미발표 상태인 인간의 복제배반포, 복제줄기세포 및 동물복제 과정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이언스 논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제의했었지요?

이와 함께 섀튼은 피고인이 이미 사이언스지에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중인 NT-1 관련 논문의 심사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전반적 진행과정에 조력하겠다고 하였지요?

새튼은 후 2004년 논문의 최종교정 및 편집과정에서 자신의 연구팀 소속 교수 등과 함께 피고인을 지원하였지요?

이후 섀튼은 NT-2로부터의 실험과 논문작성 과정에서는 실험설계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최종 논문발표와 이후의 실용화 방안을 구축하는 단계에까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지요?

섀튼은 2005년 1월 15일경 인도에서 열린 학회참석과 원숭이 실험을 위한 현지조사차 방문시 피고인이 NT-4 내지는 7번까지가 오염으로 모두 망가졌으며 그 이후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세포는 배양 중에 분화나 오염으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일단 수립된 것이 확실한 이상 논문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지요?

섀튼은 이후 피고인 연구팀의 강성근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2005년 논문을 직접 만들었으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연구팀에 와 있는 박종혁까지 동원하여 논문작성을 완료하였지요?

그 후 섀튼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방안 구축, 세계줄기세포허브발족, 스너피 논문의 작성과 네이쳐지 게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요?

또한, 2005년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줄기세포 및 복제전문가 정상회의에서도 피고인을 도와 그 회의에서 16개 우선 연구대상 질병을 선정하는데 앞장섰지요?

피고인은 섀튼이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관련 데이타와 기술을 보고 간 후 그가 원래 불가능하다며 제출했던 2003년 4월 9일자 영장류 복제배아 관련 특허에 피고인이 2003년 12월 30일에 특허출원한 영장류 복제배아 생산기술 즉 쥐어짜기 기술 및 배반포 형성의 최적화 연구를 그대로 베껴 2004년 12월에 섀튼 자신의 보정특허로 출원하였고 현재에도 이 특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새튼의 수정 특허는 피고인 연구팀의 복제배아 생산기술이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임에도 섀튼은 피고인과 수정특허 과정에서 단한번의 논의도 한 사실이 없지요?

더구나 위 배반포 형성의 최적화 조건에 관한 연구부분에 대하여서는 전기자극의 시간까지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지요?

서울대 조사위원회(이하 ‘서울대ㅜ 조사위’라고만 합니다)에서는 피고인이 전문가에 의한 치밀한 검증 내지 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유영준 연구원 부부의 악의에 찬 거짓진술이나 변이가능성이 노정된 NT-1의 DNA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각계 전문가의 재현요구도 무시한 채 NT-1이 처녀생식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 때문에 피고인 연구팀의 NT-1에 대한 특허는 동일한 조건 부여시 도일한 결과가 재현되어야 한다는 특허의 실시가능요건이 불투명해진 반면, 위 섀튼의 특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언제라도 특허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피고인의 특허와 섀튼의 특허는 각국 진입 단계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지요?

공소사실 1항 중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진 2005년 11월 당시에도 NT-1에 관한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은 비록 테라토마와 관련한 지문분석 결과와 그 사진이 잘못도니 부분이 있으나 이외에는 모든 데이타가 정확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지요?

즉, 피고인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NT-1에 대해서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복제줄기세포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나와 있는 DNA가 실제 NT-1의 난자제공자인 노윤정의 것이 아니라 이상아의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 사실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지요?

NT-1은 피고인의 연구팀에 속한 박을순이 2003년 2월 9일에 여성의 난구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일한 여성의 난자에 주입하여 복제배반포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복제줄기세포임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는 난자제공자가 뒤바뀐 사실을 발견하고는 2004년 논문과 같이 DNA 일치라는 결과가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었음에도 위 논문에서는 DNA 검사결과가 일치되게 나왔으므로 이는 조작의 결과이고 이에 대한 책임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대 조사위는 위 유영준, 이유진의 말만 듣고 NT-1이 핵이식 기술이 서투른 이유진의 실수로 탄생한 처녀생식 줄기세포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발표하였지요?

그러나 이유진은 당시 동물의 핵이식을 배운지도 며칠되지 않는 극히 초보단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런 사람에게 난자제공자 및 여러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난자를 다루도록 허용할 이유가 없었고, 허용한 바도 없었지요?

비록 이유진이 피고인을 속이고 몰래 인간난자에서 탈핵을 시도했다 해도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처럼 한번 투명대 밖으로 빠져나온 핵은 절대 난자 속으로 기어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서울대 조사위는 조사위원 중 어느 누구도 체세포 핵이식 과정을 본적조차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요?

또한, 서울대 조사위는 피고인의 논문조작 및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겠다고 출범하였으나 정작 핵심인물인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위 조사 착수 당일 1시간 30분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질의 응답한 것이 전부이며, 조사과정에서 나온 어떤 내용이나 결론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유영준, 이유진이 거짓말한 것으로 들통났고 실제 NT-1은 박을순이 핵이식한 배반포로부터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피고인의 연구팀은 논문의 게재를 승인 받은 2003년 12월경에 NT-1을 스키드 마우스에 주입하였고, 2004년 2월경에 수의대 김대용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삼배엽으로 분화된 테라토마를 적출해 낸 사실이 있지요?

또한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라 처녀생식이 문제가 되던 2006년 3월경 피고인의 연구팀이 실시한 RT-PCR 검사에서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에서는 발현될 수 없는 부계유전자가 NT-1에서 분명히 발현되었지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변이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NT-1이 복제줄기세포임이 분명하다고 확인했지요?

따라서 피고인은 현재도 NT-1이 완벽한 복제줄기세포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여하간 피고인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게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년 8월경 중국의 연구팀이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당시 아직 준비중이던 테라토마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른 테라토마의 사진을 찍어 논문에 수록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제4보에서는 <서울대 조사위 발표전까지 난자 제공자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 않는 것에 대하여>에 대해서 보도 하겠습니다.

가을과 시인 06/10/24 [23:00] 수정 삭제  
  진실 규명요 ?

물 건너 갔습니다

변호인 신문 완전 한편의 코메디군요

단풍 06/10/24 [23:13] 수정 삭제  
  재판 다 때려치고 각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차라리 국민들과 협상하자. 국민들에게 영광 돌릴 것처럼 홍보하고 세금으로 연구비 지원해서 배반포 기술만 쏙 빼돌린 후 과학자 매장시키고 개같은 놈들 뒷주머니만 챙겼는데 국민들이 너희들 배때지 기름 채우는 시다바리냐? 지지자들도 멍청하게 지지해서 엄한 사람들 생고생 그만 시키고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판접어라!
초점이 06/10/24 [23:18] 수정 삭제  
  진실 규명요 ?

물 건너 갔습니다

변호인 신문 완전 한편의 코메디군요
wowgold 08/06/24 [15:33] 수정 삭제  
  buywow goldsellwow gold
7v 09/07/29 [13:10] 수정 삭제  
 
심영녀 10/11/26 [22:29] 수정 삭제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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