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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4보

"서울대 조사위 발표 전까지 난자제공자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위"

김시진 기자 | 기사입력 2006/10/25 [10:50]

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4보

"서울대 조사위 발표 전까지 난자제공자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위"

김시진 기자 | 입력 : 2006/10/25 [10:50]
 
서울대 조사위 발표 전까지 난자제공자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총괄하는 여러 연구팀에서는 자주 이병천, 강성근 및 담당 연구원들이 함께 스탭미팅을 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연구팀의 전반적 사항, 대외관계, 연구진척 사항과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하였지요?

특히 배양과 검증에 관한 검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구팀이 외부 전문가로 모셔온 위 박종혁과 김선종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렇게 인간줄기세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기존 연구팀이 배반포 이후의 과정에 관하여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새로 투입된 의사 출신인 유영준과 미즈메디 연구팀의 윤현수, 박종혁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지요?

이에 유영준은 다른 서울대 연구팀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연구팀이 가장 중시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 난자 운반 및 관리업무조차 소홀히 하였지요?

즉, 유영준은 2003년 2월 3일 핵이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 연휴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 후 귀경하지 않았고, 이에 유영준이 담당하고 있던 난자운반을 박종혁과 김선종이 대신한 사실이 있지요?

위 유영준은 미즈메디에서 추출한 난자를 서울대 연구실로 운반하고, 박을순이 운반된 난자에서 핵이식하면서 난구세포를 분리하면, 향후 줄기세포 수립 후 관련 검사 등을 위하여 이를 적절히 처치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핵이식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위 유영준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무단으로 핵이식 실험에 참여하지도 않고 난자도 운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언짢은 기색을 보이자 다음 핵이식 실험이 있던 2월 9일 오전까지도 연구실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 결과 유영준은 후에 NT-1으로 수립되는 2월 9일 오전에 있던 핵이식 실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박을순을 보조하는 구자민 연구원이 난자를 운반하게 되었지요?

또한 유영준은 처음으로 형성된 배반포를 2월 17일 씨딩한 후, 3월경 위 배반포로부터 콜로니가 형성되어 미즈메디에서 검증절차에 들어가려고 난자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자 자신이 핵이식 일정과 난자제공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 관리하는 담당자였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상아(2월 3일 핵이식)가 난자제공자라고 잘못 알려주었지요?

더욱이 기가 막힌 일은 위 유영준이 검찰에서 자신의 실험노트 및 컴퓨터자료에 핵이식 일정과 난자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기억에 의존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들 자료를 확인한바 없다는 무책임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2003년 2월 3일 핵이식한 난자의 난구세포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후 줄기세포의 검증에 사용할 난구세포가 없어 난자제공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느라 고생을 한 적이 있지요?

이후 아래에서 신문할 내용과 같이 박종혁과 김선종이 DNA 지문분석 검사의 시료를 조작하는 바람에 서울대 조사위에서 별도로 DNA 지문분석 검사를 하고서야 비로소 NT-1의 난자제공자가 2월 3일 핵이식한 난자의 제공자인 이상아가 아니라 2월 9일 핵이식한 난자의 제공자인 노윤정임이 밝혀졌지요?

그럼에도 유영준은 뻔뻔스럽게도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 조사에서 마치 자신의 처인 이유진이 NT-1의 핵이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처녀생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도 참여한 피고인의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려고 하였지요?

나아가 2003년 3월 난자제공자의 체세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동이 벌어질 당시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하면서 혈액을 별도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어 체세포를 확보하게 된 것임에도 검찰 조사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국정원 등을 통해 이상아를 직접 만나 혈액을 채취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면서 핵이식 일정 및 난자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지요?
<김시즌 시민기자>
가을과 시인 06/10/27 [05:3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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