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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반대신문,검찰입장?-변호인 입장?

"황야에 버려진..환호와 갈채,영예가 독이..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요?"

김시진 기자 | 기사입력 2006/10/25 [13:15]

변호인 반대신문,검찰입장?-변호인 입장?

"황야에 버려진..환호와 갈채,영예가 독이..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요?"

김시진 기자 | 입력 : 2006/10/25 [13:15]
"숲에서 나무 몇 그루가 손상되고 새 몇 마리가 숲을 떠났다고 해서 산이 산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황 박사 등 몇 사람이 없어져도 숲은 잘 보존 된다다는 취지인지 아닌지는 변호사만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2006년 10월 24일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2006고합463호) 제5차 공판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서 변호사인지 검찰인지 구분 지을 수 없는 신문사항을 간추려 보도한다.
 
피고인은 지금 발가벗겨진 채 황야에 버려진 듯한 심정이지요?

수많은 환호와 갈채, 영예가 이제는 독이 되어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지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고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이외의 활동으로 동분서주한 시간들과 성과를 서두른 점에 대하여는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피고인은 동물분야에서 복제 및 줄기세포 수립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 기술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확립에도 성     공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여하간 피고인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게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년 8월경 중국의 연구팀이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당시 아직 준비중이던 테라토마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른 테라토마의 사진을 찍어 논문에 수록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2003년 5월 DNA 지문분석 검사 결과 조작에 대하여 

검찰측이 이 사건 전체 또는 공소장기재 사기부분의 가장 중요한 단초로 삼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2003년 5월경 NT-1에 대한 DNA 지문분석 검사에서 박종혁과 김선종에게 체세포만으로 검사하도록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고인이 위 2003년 5월경 NT-1에 대한 최초의 DNA 지문분석 검사의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오로지 박종혁과 김선종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뒤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위 DNA 지문분석 검사 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2003년 5월경 피고인이 위 박종혁이나 김선종에게 체세포를 나누어 보내는 방법으로 시료조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체세포를 둘로 나누어 DNA 검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개념조차 알지 못하였지요?

2003년 5월 DNA 지문분석 검사 수행과정에 대해서

이후 피고인은 2003년 5월 6일 윤현수로부터 전화로 “DNA 지문분석 결과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일치한다”는 보고와 함께 그의 설명을 듣고서 NT-1이 핵이식에 의한 복제줄기세포임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위 박종혁과 김선종은 2003년 5월초 NT-1의 줄기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던 과정에서 김선종 연구원이 이를 잃어버려 체세포만으로 검사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이 위 공소사실의 단초가 되었지요?


박종혁, 김선종의 진술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한편 위 검찰조사 이전에 당초 2005도 논문에 수록된 줄기세포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2004년도 논문의 NT-1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언론을 통해 문제되던 2005년 12월 16일경 위 박종혁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멀쩡한 NT-1까지 물고 늘어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이에 피고인은 “정말로 NT-1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라고 물었고, 당시 위 박종혁은 2003년 5월 NT-1의 DNA 검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였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 말하였지요?

NT-1의 보관의뢰 및 후속 검사에 대해서

그러자 위 김선종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NT-1에 미즈메디의 MIZ-1을 섞어심기를 하였다는 것이 검찰조사의 결과인데 그것은 말이 섞어심기이지 NT-1을 임의처리하고 그 자리에 MIZ-1을 갖다 놓는 바꿔치기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년 5월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미즈메디와 문신용 교수팀에 NT-1을 보관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특허신청 후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와 국외의 여러 기관에 연구비를 주어 가면서까지 위 NT-1을 분양하였던 것이지요?

각인유전자 역전사효소중합연쇄반응 검사 결과 조작에 대해서 

이후 시벨리의 도움으로 NT-1의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각인유전자 역전사효소중합연쇄반응 검사(RT-PCR, 이하 ‘RT-PCR'이라고만 합니다)는 강성근과 전현용 연구원 등이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이 보고하는 검사결과를 신뢰하였지요?

피고인은 현재에도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줄기세포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국제적인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이를 입증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요?

피고인은 만에 하나 서울대 조사위가 주장한 것처럼 NT-1의 일부 변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마이트라 박사팀이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피더슨 교수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줄기세포의 계대배양 횟수가 증가하면서 배양과정 중에 나타난 변이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문신용이 보관중인 초기 계대의 NT-1 동결시료를 돌려받아 검사해 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지요?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에 대해서

피고인은 2005년 3월 논문 제출 당시 NT-2, 3번은 확립되었다고 믿었고,NT-4, 5, 6, 7번이 비록 불의의 오염사고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콜로니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었으며, NT-8, 10, 11번은 콜로니 상태로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관한 기술의 확립을 확신하고 있었고, 논문 제출 이후에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를 추가로 확립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에 피고인은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관한 기술의 확립을 확신한 나머지 이미 수립한 2개의 줄기세포 및 오염사고로 괴사한 줄기세포와 배양중인 줄기세포 등을 포함시켜 11개의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 피고인이 2004년 논문발표 이후 후속 연구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년 때문에 논문제출을 서두른 나머지 결과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편법으로 사용하였거나 과장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지요?

김선종의 줄기세포 '섞어심기'의 동기에 대해서

또한, 김선종은 2003년 5월경 피고인의 연구팀으로부터 보관의뢰받아 박종혁이 미즈메디에서 배양 중이던 NT-1을 같은 해 12월경 인계받아 같은 미즈메디 연구원인 김진미와 함께 배양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배양하던 NT-1의 분화가 심해지자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미즈메디에 보관 중이던 MIZ-1을 NT-1에 섞어 배양하였지요?

따라서 김선종에게 맡긴 73개의 배반포의 배양을 다른 배양전문 기관에서 담당하였다면 몇 개의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라도 수립될 수 있었을 것이라 는 생각과 함께 세계 최초로 피고인 연구팀이 만든 위 배반포가 김선종에 의해 헛되이 버려진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플 정도로 안타깝고 분한 심정이지요?

김선종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NT-1에 MIZ-1을 섞어 배양한 동기에 대하여, 자신이 인계받아 배양하던 NT-1이 분화되어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박종혁보다는 못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지요?

논문제출 당시의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 수립 기술의 확립에 대한 확신

피고인은 2004년 11월경 중요한 회의참석 중 권대기 연구원으로 부터 2번 줄기세포의 DNA 지문분석 검사 결과가 잘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기뻐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굿, 굿, 굿”을 연발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2003년 8월경 이르러서는 배반포 형성이 30여개에 이를 정도로 그 기술 및 실험조건이 최적화되었으며, 그 이후 2005년 3월까지 104개의 배반포가 생성되었지요?

2004년 초반까지는 NT-1이 유일하게 콜로니를 형성하였으나, 김선종이 배양을 담당하던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 3월까지 NT-2부터 NT-11 및 NT-4+까지 줄기세포 혹은 콜로니 단계까지 차례로 수립됨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연구팀에서는 배반포 생성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도 최적화 조건을 습득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지요?

한편, 김선종은 2004년 12월경 자신이 섞어심기를 한 NT-4, 5, 6, 7에 대하여 권대기에게, “황교수가 안전문제로 NT-4, 5, 6,7을 미즈메디로 보내서 보관시키려 할 거다, 계대배양 후 남은 것이니 미즈메디로 가져가서 미리 키울게, 황교수에게는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위 줄기세포를 미즈메디로 옮겨 마치 자신도 이들 줄기세포가 진짜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고 믿는 것처럼 연출하여 권대기가 자신의 섞어심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지요?

피고인이 줄기세포 수립기술의 확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논문 작성 당시에 검증까지 완료된 줄기세포는 2개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11개를 수립한 것으로 데이터를 부풀리고 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요?

피고인은 만약 체세포 복제줄기세포의 배양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차라리 피고인의 서울대팀에서 계속 연구수행 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성공했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도 김선종 등 미즈메디 연구팀이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수립한 배반포를 버린 점은 진실로 안타깝고 분한 심정이지요?

나아가 김선종이 배양의 실패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보고만 하였더라도 다른 팀과 협조하거나 자체 연구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요?

숲에서 나무 몇 그루가 손상되고 새 몇 마리가 숲을 떠났다고 해서 산이 산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원천기술에 대한 검증과 확인요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논문에 수록된 데이터, 사진 등 부차적인 오류를 확대하여 이를 사기.횡령 등 재산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피고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지요?

피고인으로서는 차라리 논문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계 상의 잘못이나 순수하게 증여받은 연구지원지에 대하여 횡령.사기 등으로 의율한 것은, 검찰이 피고인의 과학자로서의 명예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잔인한 결론을 내렸다는 인간적인 서운함을 떨쳐버릴 수 없지요?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가 수립되었다고 확신하던 시기에는 너나없이 자기 공이 지대하다고 공다툼에 열중하던 사람들도 이 논문이 문제화되자 사제지간의 기본 관계도 팽개치고, 동료 학자들간의 최소한의 범도도 저버린 채 자신들은 전혀 연구에 관여한 바가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거나, 오로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은 그 인격과 양심, 인간성에 절망하고 있지요?

피고인은 과학자로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데이터 과장 등 잘못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면서 함께 기소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병천, 강성근 등 동료 교수들에게 재판부의 관용이 베풀어져 이들이 국가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나아가 김선종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부의 관용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지요?

특히 과학발전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난치병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숭고한 정신 하나만으로 실험용 난자를 공급해준 사안으로 기소된 장상식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복제 및 줄기세포 전문가인 시벨리 교수는 피고인의 실험실을 방문한 후 가는 곳마다 피고인의 연구팀을 “Cloning factory 즉 복제동물 제조공장”이라 하거나 피고인을 “복제의 제왕(King of cloning)이라 평가하는 것에 이의를 달 어떤 명분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켜 한때 피고인과 함께 노벨상 공동수상자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윌멋 박사도 피고인의 실험실에서 1주일 정도를 보내고 나서는 “이제 복제에 관한한 당신이 제왕”이라며 피고인을 칭송했고, 최근 미국학회에서 만난 서울대 이창규 교수편에 “모든 사태가 정리되면 빨리 함께 일하자”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지요?

지난 8월 피고인의 연구소를 찾아온 하버드 의대 유승식 교수는 특강에서 “한국인으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버드대 의대 등 외국학자들의 견해는 황우석 교수는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의학계의 혁명적 모닥불을 지피우고 자신은 재로 사라질 처지에 있으나 이 모닥불이 불씨가 되어 선진국들은 군불을 때고 있다”며 “현재도 가장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황우석팀이 이룩한 복제배반포 최적화 기술이며 바로 황교수 연구팀 그 자체”라고 소개한 바가 있지요?

소, 돼지, 개, 늑대 등 동물복제, 인간배반포와 복제줄기세포 수립 등 21세기 거대 잠재력을 지닌 대표적 학문영역에서 기술의 최적화라는 원천기술로 독보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아무리 평가절하 한다 해도 지울 수 없는 피고인 연구팀의 위업이지요?

하버드대학이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으며유럽연합이 60조원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여 기술선점에 나서고 있으나 피고인 연구팀은 경기도 어느 지역의 농기계 창고 한쪽을 얻어 실험을 하면서도 결코 우리의 원천기술을 잃지 않고 특허를 수호하기 위해 열의를 불태우고 있나요?

피고인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수의학이라는 상대적 소외학문 영역에서 황무지를 개척해내는 자세로 20년에 걸쳐 한 우물을 판 일념과 “모든 기술과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철학을 믿고 자발적, 헌신적으로 동참해왔던 것이지요?

핵심 연구 역량을 지닌 피고인의 서울대 연구팀 소속 20여명의 연구원들은, 금번 사태가 발생한 후, 일부 교수들의 갖은 회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떠나 피고인과 함께 그동안 이룩한 세계 최고의 동물복제기술 및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수립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의 현재 연구실에 동참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래의 불투명속에서도 원천기술을 확신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현재의 연구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참된 과학자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속죄의 심정에서 마지막 남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인가요?
<김시즌 시민기자>
망난이부시 06/10/25 [17:17] 수정 삭제  
  아예 깜빵가라고 사주를 해라..
가을과 시인 06/10/26 [11:40] 수정 삭제  
  김시즌 시민 기자님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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