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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6보

[최종]"오선경 박사를 저자에 포함시키자고 문신용에게 제의하였으나.."

김시진 기자 | 기사입력 2006/10/25 [21:40]

황 박사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제6보

[최종]"오선경 박사를 저자에 포함시키자고 문신용에게 제의하였으나.."

김시진 기자 | 입력 : 2006/10/25 [21:40]

공소사실 1항 중 농협 및 SK후원금의 편취에 대해서
 
2004년 논문 작성 이후 과기부 등 정부의 지원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 후원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황우석 후원회’가 2004년 4월에 창단식을 갖고 5월에 재단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었지요?

정부산하단체인 한국과학재단에서 개인의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정도로 정부에서는 NT-1 수립 이후 피고인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T-1의 수립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각종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추가적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족으로 2005년 논문의 실험결과나 데이터를 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SK 후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SK연구원의 박상훈 전무에게 먼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지요?

2005년 7월 17일 오후 10시에 피고인이 SK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23층의 릴리룸에 가보니 SK의 최고위경영자가 나와 있었지요?

SK의 최고경영자는 2000년 SK측이 신산업전략연구원을 통GO 피고인의 연구를 지원하다가 지원금의 성질에 대한 마찰로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자신이 그룹을 총괄하지 않아 그러한 정황을 몰랐다며 당시 지원이 중단된 점에 유감을 표하였지요?

이에 피고인은 향후 생명공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은 국가적 기술이 되어야 하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어느 기업의 사적 소유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국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국가적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이러한 복제줄기세포의 비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위 SK의 고위경영자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치하하면서 사적 이익을 떠나 자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연구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흔쾌히 후원을 약속하였지요?

바로 다음날인 2005년 7월 18일 SK연구원의 조정우 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상부의 지시로 박상훈 기술원장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하였고, 2005년 7월 26일 오후 2시 박상훈 전무와 조정우 본부장이 피고인의 연구실을 찾아와 만나게 되었지요?

그 외 피고인은 당시 위 박상훈과 지원액, 지원기간, 지원형태 등에 대한 실무대화를 나누어 협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서를 전달받게 되었지요?

이러한 경로로 작성된 합의서에는 “재단은 본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따라 연구 및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위 박상훈에게 전화로 후원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은, 위 합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떠한 반대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숭고한 뜻에서 피고인을 후원한 SK의 고위경영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은 그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더러 비난을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피고인은 SK의 고위 경영자와의 원래 약속대로 한국과학재단의 피고인 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10억 원을 소요사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해 이병천 교수를 통해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토록 하였지요? 

한국과학재단에 자금집행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의 연구팀에서 다른 후원금과 달리,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후원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의 서태식 전 회장이 그 경위를 물었고, 이에 SK와의 합의사실을 알리자 합의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10억 원을 일시에 집행해준 사실이 있지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SK의 지원금은 고봉경 연구원에게 농협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이를 이병천, 강성근에게도 알리고 필요시 연구 관련 경비로 집행하라고 하였지요?

또한 이와 같은 SK의 지원사실과 그 금액은 연구팀 전체회의에서 모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향후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지요?

이때증거 제7호증 SK후원금 사용내역을 제시했다
피고인 연구팀은 피고인이나 이병천, 강성근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SK의 후원금 중 약 1억 9천만원을 연구관련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 내역서의 기재와 같지요?

위 사용내역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집행금액은 모두 연구관련 경비로써 사용되었으며, 결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집행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위 통장사본과 같이 8억원 이상이 원래 예금구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요?

2005년 12월경 김선종, 박종혁 등의 치료비 및 여비 등을 제공한 것은 이들이 향후 줄기세포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시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연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 후원금에서 이를 집행하였지요?
  
농협 후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은 2005년 8월 이전에는 농협유통의 이상영 사장을 알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지요?

피고인은 농협의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을 부탁하였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지요?

피고인은 2005년 8월 17일 위 이상영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서울농대를 나온 선배인데 모교를 방문코자 관악캠퍼스를 찾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 차 한잔 나누고 싶다고 하여 2005년 8월 23일 10시 30분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이 자리에서 위 이상영은 우연히 피고인의 연구팀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발견하고는 농협에서 피고인을 돕도록 제안하겠다고 하였고, 개인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공식루트를 통한 방안 중 어느 쪽이 좋겠냐고 물었지요?

이에 피고인은 농협이 무슨 돈이 있어 저를 돕겠냐고 하면서 사양했으나 이상영은 농민들의 요구도 많이 답지하여 이미 지원자체는 사전에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서 “교수님도 저희 축산발전기금 운영위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축산발전기금이 있으니 이 기금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축산발전기금이라면 우리의 광우병저항소와 무균돼지 연구가 있어 성격에는 부합되겠다고 하면서, 다만 개인후원은 받을 수 없으니 한구과학재단을 통한 정식후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2005년 9월 1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축산발전기금 후원금 전달식에 이병천, 강성근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지요?

이 후원금은 접수된 이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도 한국과학재단의 후원회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후원금은 줄기세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이 조차도 피고인이 먼저 요청한 바가 없고, 또한 현재까지 그 집행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라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 억지로 연결시켜 사기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지요?

황박사가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04년도 논문 중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던 줄기세포의 숫자를 9개에서 11개로 과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논문을 근거로 각종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후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

실제로 그동안 공동연구라는 형식만 수용해준다면 포스코와 CJ의 경우 향후 필요한 모든 관련 경비를 후원해 주기로 하였고, 삼성으로부터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받은 사실도 있었지요?

그러나 피고인은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대한 원천기술이 한 개인이나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기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지요?

한편, 피고인은 각종 단체에서 수상한 상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바가 한번도 없으며 이를 모아 약 3억 9,500만원을 기초과학 활성화 기금으로 과학기술부 산화 기초기술연구회에 기부한 바가 있지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복제줄기세포의 수립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유한 것처럼 논문을 조작하고 각종 강연에서 이를 주장함으로써 SK와 농협을 기망하여 20억원의 후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함으로써 평생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피고인을 마치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따름이지요?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월정액의 인건비를 비롯, 등록금, 여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연구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ㅇ아 이를 사본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지요?

또한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남녀숙소를 마련하여 이를 운영해 왓으며 실험실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3대의 구입 및 이의 운영, 후배교수들의 연구촉진비 지급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였지요?

피고인은 사이언스 논문 사태로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여 더 이상 연구팀을 직접 관리하지 않게 된 2005년 말 연구팀에서 연구기금으로 관리하던 모든 비용까지 동원하여 전체 연구진의 2006년 8월까지의 인건비와 등록금 및 필수적 운영경비를 선지급해 주었고, 72,410,000원을 당시 조교였던 구옥재 연구원에게 맡겨 향후 운영비로 사용케 함으로써 금년 중반까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한 사실이 있지요?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수입과 모든 비용을 들여가며 피고인의 연구팀을 실험에만 전념케하여 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 연구팀으로 육성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파렴치범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지요?

따라서 검찰에서 정부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192,680,000원 중 5,000만원은 원래 용도대로 돼지구입비로 지급하였으며, 119,416,400원은 기술정보활동비로, 5,790,400원은 인건비로, 20,120,000원은 연구원의 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요?

이처럼 비록 거래계좌를 바꿔 사용하긴 했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475,500,000원 중 350,000,000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 및 관련 경비로, 그 외에 63,000,000원은 연구비로, 62,500,000원은 이병천, 강성근 교수의 장기 해외출장비나 숙소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등 연구관련 경비로 모두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요?

논문공동저자 등재 경위

피고인은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일부 인사가 자신들이 어떻게 저자가 되었는지도 모FMS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고 난후 문신용 연구팀의 오선경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이 저자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난자윤리 위반을 들먹이면서 기자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였지요?

당초 피고인은 오선경 박사를 저자에 포함시키자고 문신용에게 제의하였으나, 오히려 문신용은 오선경이나 김희선이 실험에 기여한바가 별로 없으며 그전에도 그들에게는 돈으로 처리해 왔으니 그들은 자신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얼마씩 줘서 해결할테니 저자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선경의 위협이 있자 문신용은 자기도 어쩔수 없으니, “황교수가 잘 달래봐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처리를 떠넘겼지요?

한편, 문신용과 그 연구팀인 오선경, 김희선 등은 자신들이 왜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는데,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를 상의하던 중 노성일은 자신이 교신저자를 맡고 미즈메디 연구팀의 5인과 문신용 및 그 연구원들을 저자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요?

이에 피고인은 역할로 보았을 때 교신저자는 섀튼에게 맡아달라고 통보했다고 노성일 원장에게 설명하니 그는 서운해 하면서 그럼 미즈메디 연구팀에서는 자신과 김선종, 이정복, 김진미 연구원 등을 공동저자로 넣어달라고 하였지요?

또한 노성일은 문신용이 교신저자를 맡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신 문신용의 연구팀 중 공동저자로 들어갈 사람의 영문표기와 소속기관 표기명을 직접 이-메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그날 문신용은 자신을 비롯한 오선경, 김희선의 영문이름 표기와 소속기관의 영문명 및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 연구를 자신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수주 받은 국가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사이언스 논문에 표기해 달라면서 해당 연구과제명과 고유번호를 보내왔지요?

이에 피고인은 노성일에게 문신용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재전송하고 전화로 문신용의 연구사업명과 본 연구과제의 성격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대로 사이언스지에 해당 과제명을 싣기가 곤란하니 문신용에게 잘 설명하여 서운해 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당시 노성일은 재전송된 문신용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바로 피고인게게 전화하여 “문박이 세포응용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연간 150억원씩 지원받고 있으나 괄할목할만한 연구업적이 나오지 않으니 이번 결과를 2004년 사이언스 논문때처럼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내세워 평가를 받으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보아도 지나치니 내가 문박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그 후 노성일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신용을 설득했으니 문신용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명을 사이언스 논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문신용은 최소한 자신과 오선경, 김희선은 저자로 꼭 넣어달라고 한다고 전하였지요?

이외에도 모둔 공동저자들이 당시에는 당연히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본건 사태 발생 이전/가지만해도 서로 자신들의 공이 큰 것으로 내세우는 분위기였지요?

줄기세포 논문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문신용, 노성일 등이 피고인에게 논문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구팀 소속 후배 교수들이나 많은 공동저자들이 국내외 학회나 강연회에서 줄기세포 업적에 자신들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문신용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도 타가 핵이식 복제줄기세포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아 이를 영국에서 열린 “2005 유럽 생식의학회 특별 초청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업적으로 소개한 사실도 있지요?

실제로 문신용은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된 후 이를 자신의 대표업적으로 각종 보고서에 보고하여 심사결과 교육인적자원부 BK21사업의 일환인 인간생명과학연구단의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었고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지요?

또한 문신용은 자신이 사업단장으로 있던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세포응용사업단의 업적으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제출하여 우수사업단으로 전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2억 5천만원씩의 예산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

따라서 자신들도 모르게 공동저자가 되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줄기세포 논문이 문제화되자 행여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서둘러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고인은 개인수입이라 할 수 있는 저서의 인세, 강연료, 회의수당 등 5년간 약 10억원 이상을 연구팀의 연구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피고인은 2005년 10월 장모님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보내준 차를 경호팀 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 활동이나 부인과 함께 사용할 용도로 SM5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 차량의 구입비용은 피고인이 발행한 저서의 인세로 지급하였나요?

그러나 검찰수사 발표에는 이 차량구입이 마치 무슨 비리인 것처럼 피고인이 부인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다고 언급하였지요?
<김시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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