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속옷 찢고 바지에 손넣어"연기의일환"... 네티즌 분노집중
보도국 신종철 기자 | 입력 : 2017/10/15 [15: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성추행 남배우'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데에 네티즌의 분노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감독으로부터 극중 아내인 B씨를 난폭하게 강간하는 연기를 지시받았으나 B씨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 과격한 추행에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오는 24일 성추행 남배우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아직 2심이니까... 항소할지도", "왜 실명 공개 안하나요?", "마녀사냥 하지 맙시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여배우 인터뷰나 기다려야겠다", "도대체 누구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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