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사업 빙자 투자금 편취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20 [08: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대구동부경찰서 경제1팀(팀장 김성일)에서는 11월 20일(월)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만에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2,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4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지인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들을 통해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2016년 8월 9일경 “3개월만에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에 납품하거나 수출해 투자금의 10%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8월 31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를 기소(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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