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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규모 대포차량유통사이트 운영자,매매업자등 일당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21 [15:59]

국내최대규모 대포차량유통사이트 운영자,매매업자등 일당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21 [15: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범죄의 은폐․추적 회피등의 수단으로 악용,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어 수사 활동을 전개


국내 최대 규모(검색1순위) 대포차량 유통 의심 사이트(new○○car.so)를 점검 확인한 결과 
배너 광고 등으로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유통․거래해 78억원 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및 매매업자, 조직폭력배 등 156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9명을 구속 조치함.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new○○car.so) 폐쇄 조치(17.10.23.), 회원수 12,000명, 1日 4,000여명 접속유령법인‘(주)○○○리’ 폐업 조치, 차량100대 압수⋅번호판 영치(75억원상당)

피의자들은 사이트(뉴○○카) 운영, 매매, 유령법인 운영, 장물알선⋅판매 등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들로,

 

 


15.6.5.∼‘17.9.15.까지‘뉴○○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로 대포차 유통거래를 알선하여 3억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16.4.6.∼‘17.10.18.까지유령법인(도리도리)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계약하거나, 법인으로 리스 승계 한다며 넘겨받은 차량(19대,21억원상당) 및 운행정지, 도난신고 등으로 유통이 어려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조직적인 수법으로 시가 54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81대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형사입건 함.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 E는 폐업 직전의 법인을 인수하여 바지사장 F를 내세워 허위 매출실적 신고로 신용도를 높이고 고가의 리스차량을 계약하거나, 중도 해약 시 높은 위약금 납입으로 해약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법인(유령법인) 앞으로 승계하겠다고 속여 차량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포차량 매매 업자들에게 판매⋅유통한 사실을 확인 함.


유통이 어려운 운행정지 명령, 도난 신고 등으로 관련 서류가 없는 차량을 헐값에 매입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를 위조 후 대부업자에게 유통하거나, 


개인 렌트 차량이라며 속여 제3자에게 대여 후 미리 장착한 GPS 기기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절취한 조직 폭력배와 사이트(뉴○○카)에서 배너 광고를 올린 매매 업자로부터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외제차 수리 카센터에서 분해하여 부속으로 사용한 분해업자도 확인 됨.
특히, 헐값에 매입한 대포차량을 분해하여 고급 외제차량 부속으로 사용하는 분해업자의 경우, 수십 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있는 대포 차량을 말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해하는 사실도 확인됨.


또한, 대포차 매매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하여 담보 차량을 직접 양수하지 않고, 다른 대부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담보를 맡겨 중간에 부당이익을 챙겨(속칭 던지기 수법), 금전을 대부한 피해자가 담보한 차량을 찾으려고 해도 대포차량 매매업자가 챙긴 부당수익이 높아 반환 될 수 없어 계속하여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사실도 확인 됨.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자동차무단해체금지)제80조4호,제35조2년↓징역, 20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 미신청)제81조2호,제12조 1항, 1년↓징역, 3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제3자미등록전매)제[80조2호,제12조3항,2년↓징역, 5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대포차운행)제81조7항2호,제24조의2,1년↓징역, 1000만원↓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제46조2항2호,제8조,1년↓징역,500만원↓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의조직)
 ◦형법 제331조2항(특수절도) 1년↑10년↓징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5년↓징역,1000만원↓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10년↓징역,2000만원↓벌금
 ◦형법 제355조1항(횡령) 5년↓징역,1500만원↓벌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8호(유상대여) 2년↓징역,2000만원↓벌금


향후 수사계획
압수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거나 지방세 체납 등 압류로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대포차량 유통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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