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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으면 농지 상속 못한다

김현권 의원, '농지임차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5:55]

농사짓지 않으면 농지 상속 못한다

김현권 의원, '농지임차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준현 기자 | 입력 : 2018/01/04 [15:55]

경자유전원칙과 충돌 상속인-이농인 농지소유 제한

농지 임차인의 임대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플러스코리아타임즈=한준현 기자] 김현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금지 원칙 확립,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121조의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가 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은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였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비농업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김현권의원은 비농업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농지법에서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농사목적의 농지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비농업 상속인의 농지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권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허용하였던 특혜를 없앴다.

 

또한 이농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작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대량생산 스마트팜 농업에 있어서 고율의 소작료(차임) 징수가 예상된다. 미래의 농업시스템인 스마트팜 농업은 온실하우스에 스마트팜 농업을 접목함으로써 층별 공간단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IT기술의 접목으로 자동화된 제어기술에 의하여 채소류의 경우 12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연생산량의 10%를 소작료로 징수하더라도 농지가격에 버금갈 수 있는 고율의 소작료가 될 수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 보고서의 제안을 참고하고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농산물 생산소득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차임을 정하고 시군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지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차 기간 중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농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부산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농지의 가격과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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