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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험소송 롯데손보 1위, 민사 한화손보 가장 많아

롯데·MG손보, 보험금 청구하면 악의적 소송 남발

한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5:44]

2017년 보험소송 롯데손보 1위, 민사 한화손보 가장 많아

롯데·MG손보, 보험금 청구하면 악의적 소송 남발

한준현 기자 | 입력 : 2018/01/04 [15:44]

계약무효-부당이득 반환소송 신규건수 MG손해 최다

 금융당국, 분쟁조정중 소제기 못 하도록 금지시켜야

 

[플러스코리아타임즈=한준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7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롯데손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한화손해가 전부패소율이 68.2%로 가장 높았고 신규건수는 회사규모(M/S)를 고려할 때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1.56건이고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 본안소송은 롯데손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G손해가 3.59건, AXA손해가 3.14건 순으로 높았으며, 민사조정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는 한화가 95건으로 높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할 때 MG손해는 91건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 할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선고 외의 경우 전체 211건 중 조정38건(18%),화해 103건(48.8%), 소취하 70건(33.2%)로 건 수가 많은 것도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나,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보사 중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0”이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10건 이하이나,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건,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피해 사 례 >


경기도에 사는 신모씨는 2007년에 MG손해보험에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재작년 8월에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받았으나, 작년 5월에 아무 연락도 없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신모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조사를 나와 철저히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입원이니 보험료 낼 돈이 없느니,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험금 줄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 조사해서 주고는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라며 어이없어 했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등 일부 손보사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보험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는 피해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이런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에 공동대응하는 카페가 생기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쟁조정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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