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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인가 90년인가?

김원웅 전의원과 민족단체는 90년, 이명박정부만 60년?

김형덕기자 | 기사입력 2008/08/15 [12:22]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인가 90년인가?

김원웅 전의원과 민족단체는 90년, 이명박정부만 60년?

김형덕기자 | 입력 : 2008/08/15 [12:22]
일시: 단기4341년(서기 2008년) 8월 15일 오전11시 

장소: 탑골(파고다)공원  

탑골공원 가는길: 종로3가 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탑골공원 가는길: 종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주관.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유족회,민족자주연맹,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 


▲  독립투사의 후손인 김원웅 전의원
국회의원74인과 시민단체58개등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현대사를 보더라도 90년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건국60년으로 규정하였기에 이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행동에 돌입 할것이라고 전했다.

독립 유공자및 광복회유가족들에게 건국60주년(정부수립)행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명박정부가 나라의 정체성 및 정통성까지 부정한다고 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쪽 부모가 독립유공자로 잘 알려진 김원웅(전,통외통위원장)은  일제만행에 침탈되고 빼앗긴 민족문화 환수 및 독도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을 답방한 후 서울에 시급히 돌아와 현재 이명박 정부가 8.15광복 63주년을 건국60주년으로 강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와 학계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질타하고 역사의 오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천 행동을 할 것이며 건국60주년을 강행 시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성      명     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졌다.

일제 침탈에 면죄부 주는 “건국60년 행사”를 규탄한다!

이는 1948년의 제헌헌법 前文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제헌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독립국가를 再建함에 있어서~” 라고 천명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우리 현행헌법도 그 前文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 내걸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대형 펼침막이었다.

당시 민족지도자들은 그 경축식을 “건국”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축하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 때,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건국 연호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출범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문구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변질 시키고,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받았고, 온 국민이 이를 경축하며, 5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건국60주년기념행사”라는 이름을 내걸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축출한 4.19학생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역사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하면, 일제강점 36년간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애국선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역사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는 1910년의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일합방은” 불법으로 조약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천무효이며,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 당한 것이지 합병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단절없이 이어 왔다는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에 반하며,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규정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른바 “한일합방”으로 합법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태평양전쟁 종전 후, 영토문제 처리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유리한 논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남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남북은 태생적으로 남남인 국가로서 남북특수관계가 부정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몰각될 것이며, 이는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의 사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의무화한 우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의 3.1운동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건립되었고, 해방 이후 이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로 재건된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국가 건립 기원은 기원전 2333년의 단군 조선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 공교육의 각급 교과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상식이며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규정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책동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려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과 같이 광복절을 온 국민의 환호 속에서 경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지적과 질책을 무시하고 광복절을 “건국60년기념행사” 형식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檀紀 4341년: 대한민국 90년 : 2008년 8월 7일 

▲  임시정부 이전도


참 여 단 체 (가나다순)

독립운동관련단체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한민족단체연합회
민족자주연맹
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민족운동단체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
단수일도학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선단학
아시아태평양환경NGO역사경영기교육원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시민사회단체
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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