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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사회부 | 기사입력 2018/01/24 [18:55]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사회부 | 입력 : 2018/01/24 [18: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를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 ’16년도대비 7.8% 감소하였다고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2,522개소(2,999)적발하였으며, 162,905개소(3,408)비해 13.2%(12.0%) 감소하였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5)닭고기(4)


* 상위 5개 위반 업종(82%): 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판단된다.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원 이상) 건수: (’15) 563(’16) 523 (’17) 425


* 원산지 검정법 개발현황: (’14) 112품목 (’15) 123 (’16) 129 (’17) 134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32.7%)으로 가장 많았고,미국산을 국산으로 272,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 호주산을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5%


*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1%(전체 896천 톤 중 545천 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여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기관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현황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파악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2017년 원산지표시 위반 대형사

 

 

 

< 유통업체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축산물판매장 6개소를 운영(실운영)하면서 외국산돼지고기(목살, 삼겹살 등)와 쇠고기(양지 등)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39, 위반금액 350백만원)


서울 소재 ○○축산에서 멕시코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 미국산 알목심을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2, 위반금액 200백만원)


대구소재 ○○축산유통(축산물판매업)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막창 등을 58개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26, 위반금액 417백만원)


< 음식점 >


경북소재에서 부자(父子)가 육류 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외국산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생삼겹살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7.8, 위반금액 239백만원)하고, 아들은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배달 음식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8천 인분, 위반금액 90백만원)


경북 소재 △△식육점에서 한우 등 국내산 고기를 구입하여 △△식육점 업주가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서 직접 구워먹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값싼 외국산쇠고기를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5, 위반금액 400백만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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