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사업자와 짜고 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준 재단 적발내부서류를 미리 제공하는 등 입찰비리 저질러 -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 원장 등 4명 검거[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 테크노파크 :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의 육성 등 역할 수행
경찰은 작년 8월 (재)전남테크노파크가‘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재단 사무실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원장 A씨 및 단장 B씨,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C씨 와 재단과 업체를 소개한 중개인 D씨 등 4명을 적발하였음.
피의자들은 사업시행 전 골프를 통해 상호 친목을 다지면서 중개인 D씨의 청탁을 받고, 재단 내부서류인 입찰 공고문을 업자C씨에게 미리 보내 검토하게 한 후, 입찰자격요건을 C씨가 작성해 준 대로 공고하고, 입찰참여 업체 평가위원을 중개인 D씨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결국, 전남테크노파크는 당초 본부 등 5곳에 2.09MW급 태양광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었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10개소 4.092MW급으로 늘려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C씨는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단장 B씨에게 2회에 걸쳐 돈 봉투(30만원, 50만원)를 교부하려고 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음. ※ B씨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의거, 공무원신분으로 의제
경찰은 ‘발주처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낙찰받게 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임대조건 등 더 나은 입찰 제안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한 고질적 입찰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방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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