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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김현권 의원.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 소동 재발방지 위해

한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4:1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김현권 의원.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 소동 재발방지 위해

한준현 기자 | 입력 : 2018/01/30 [14:17]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8년 1월 29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 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차원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야적장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농작물 훼손 및 인체 유해한 외래종으로 판명 되었다. 현재에는 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부처와 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수입 컨테이너 중 식물류 적재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역 중이나, 비검역대상물품 적재 컨테이너에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외래병해충이 서식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외부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수입컨테이너의 항만 내 개장 비율은 약 2%에 불과 하고 98%는 직통관 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량 개장 검사는 인력부족, 통관지연,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 출입국 정보, 역학조사를 위한 재배농가 정보, 불개미 관련 컨테이너 이력추적 정보 등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검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화주 등이 컨테이너 등 수입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 붉은불개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정밀한 합동대책을 수립 중이다.”며 “앞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보안으로 합동대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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