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자한당 최교일, 성추행 무마 사죄는커녕 명예훼손 적반하장

당시 성추행 사건 은폐, 피해자 탓으로 몰며 의혹 제기 언론과 단체 협박

사회부 | 기사입력 2018/02/02 [00:04]

자한당 최교일, 성추행 무마 사죄는커녕 명예훼손 적반하장

당시 성추행 사건 은폐, 피해자 탓으로 몰며 의혹 제기 언론과 단체 협박

사회부 | 입력 : 2018/02/02 [00:04]

안태근의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 몰랐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성추행 사건이 묻힌 것을 서 검사 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까지 거론하여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교일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 보도를 보니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다시 폈다. 북부지검 차원에서 끝났고, 법무부에 있던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가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맞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전날 최교일은 임 검사의 증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자한당 최교일


최교일은 이어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되었다”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고 서 검사 본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명백히 명예훼손죄”라고 썼다. 그러나 감찰이 추진되던 중 최교일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초반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교일이 "명예훼손죄"를 언급한 것은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함으로서 파문의 확산을 막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단체들을 협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언이 나오고 조사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도둑이 신고자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