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금감원 사칭, 강원ㆍ대구 등에서 6회 1억 4,940만원 대면편취[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대구중부경찰서(서장 총경 구희천)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4,940만원을 대면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대면편취범 A씨(27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카톡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 시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의를 받아들여 금년 1. 14부터 2. 23.까지 강원, 대구, 광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으로 확보한 현금 1억 4,94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대가로 200만원 상당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대상 지능팀장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에 연루되어 예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는 현금을 보관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여성들은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금융감독원 1332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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