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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 이주 어선원을 육상 건설현장으로 빼돌린 중국인 브로커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7:27]

남해지방해양경찰 이주 어선원을 육상 건설현장으로 빼돌린 중국인 브로커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3/22 [17: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선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선원을 모집한 후 이들을 건설공사장 등 일용직으로 공급해 온 중국인 브로커(서 모씨, 38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국인 8명을 지난 2월 26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인 브로커 서모씨는 영주권자 가족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중국판 카카오톡 ‘위쳇’을 통해 중국인 선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공사 현장 등에 인부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선원들은 어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력 수급 제도인 ‘이주 어선원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했고, 이들은 당초부터 수산에 종사할 마음도 없으면서도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또한 이들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창올림픽 관광객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우리나라로 입국 후 곧바로 브로커 서모씨와 접촉한 뒤 공사장에 취업한 2명도 발견해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어선원의 무단이탈 후 불법체류 및 취업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사무소와 협조해 앞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4항
범행기간 : 2017년 6월~18년 2월 검거시까지
8명(중국인브로커 서씨 1, 무단이탈 선원 5, 관광 무사증 2) 전원 불구속 입건, 브로커 제외 7명 출입국관리소 신병인계 추방조치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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