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구제역(A형)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긴급백신 접종 등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6일(월) 구제역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A형)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한우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따라 3월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논의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아래와같은 방역대책을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 백신접종)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경기 소재 돼지 전농가 1,280호 2,031천두, 충남 소재 돼지 전농가 1,235호 2,276천두 (역학조사)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돼지농장간 이동제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18.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예찰강화) 경기 김포의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항체형성률 확인을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백신접종유형 발생 ⇒ (경계) 접종유형이 인접 또는타지역 전파시 ⇒ (심각) 접종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전국 확산 우려 시/미접종유형 발생시 또한,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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