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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실시

’18. 4∼5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600여 개소)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8:52]

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실시

’18. 4∼5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600여 개소)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4/02 [18:5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18.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5’17.11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인한 사망재해자784명으로 56.2% 차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기술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등을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다양한 복합공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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