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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

신체검사 주체 달라 입영 후 귀가자 4년새 2배 증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4/04 [17:16]

군 입대,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

신체검사 주체 달라 입영 후 귀가자 4년새 2배 증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04 [17:1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 문제다. 작년의 경우 55.3%가 정신과 문제를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휘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경우 정신과 전문군의관 부족, 개인진료기록 접근의 한계 등에 의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귀가자의 증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귀가 및 대기기간에 따른 복학 시기 차질 등을 오롯이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입영신체검사를 통해 귀가한 병역의무자들은 재입영까지 평균 4.5개월을 대기하며, 5회 이상 귀가자의 경우 최대 22.5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 입영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 △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실시 △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 입영신체검사 기피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현역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의 신뢰성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일원화해 입영 후 귀가자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와 병무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기동민‧김성수‧김영호‧김정우‧박범계‧박용진‧송옥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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