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의 성추문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부산지역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에 대해선 중징계, 교감 등 3명에 대해선 경징계, 교직원 10명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처분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개선권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이 학교 교장 등이 출장 중 근무지 이탈,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 자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A고등학교 B교장은 지난 2016년 7월 18∼28일 11일간 학생들과 함께 호주 자매학교를 방문하던 중 7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인과 함께 시드니에서 친지 방문과 관광 등 개인적인 일정을 보냄으로써 학생 현지교육 및 안전에 대한 인솔 및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교장은 학교장 표창 또는 교내 대회 수상자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녀, 학부모회 임원 자녀 등 특정학생들이 포함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학교규정에 명시된 포상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담임교사가 추천하지 않은 학생에게 ‘모범학생 학교장 표창’을 수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교사의 성비위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교육청의 ‘성희롱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에게 줄 상품권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수당명목으로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반강제적인 태권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및 토요스쿨 강요, 야간자율학습 시간 화장실 출입 제한, 기숙사 위생 및 청소 관리 미흡 등 비교육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학교법인이 불응할 경우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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