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연금저축 4조…계좌 28만개
이경 | 입력 : 2018/05/25 [09:21]
4조 원에 가까운 연금저축이 수령 개시일이 지났는데도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금융회사의 연금수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말 현재 28만 2천 개 계좌에서 3조 9천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연금저축 금액은 지난 2015년 1조 6천551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천57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 8천 개로, 12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2만 3천 개 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고, 28만 2천 개 계좌가 미신청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별로 보면 은행이 18만 7천 개로 전체 미신청계좌의 66%를 차지했고, 적립금 규모는 생명보험이 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수령계좌의 82%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신청으로 인한 것이고, 이밖에 가입자의 지급 보류 요청이나 압류나 질권설정 등 법률상 지급제한이 1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가입자가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수익률과 세금부담을 비교해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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