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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성악성범죄 근절 위한 추진정책 및 활동

여수경찰서

한상현 | 기사입력 2018/06/09 [14:04]

[독자투고] 여성악성범죄 근절 위한 추진정책 및 활동

여수경찰서

한상현 | 입력 : 2018/06/09 [14: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매일 신문과 뉴스를 볼때마다 사회 면을 빠지지 않고 장식하는 기사가 있다.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성관계 녹화 동영상을 유포당했다’ 등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최고 이슈이자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로 여성에 대한 악성범죄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여성 악성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 중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불법 촬영 등 對여성 악성범죄 신속, 적극 대응경찰은 5.21~6.21까지 탐지장비(전파탐지형, 렌즈감지형)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 중이다.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나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변태적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대학교 화장실 등을 점검하다 이번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여성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동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해 몰래카메라 설치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데이트폭력 엄정대응지금까지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고(최근 5년간 230명 살해됨), 지난해는 1만 명이 넘는 여성이 폭행, 감금, 협박 등 데이트폭력에 시달렸다.

 

이는 신고가 접수된 것만 파악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데이트폭력 등은 이보다 몇배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데이트폭력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고,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일반 폭력신고와 구별해 지역경찰관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흉기사용 여부, 전과 등을 분석하고 피해정도, 여죄를 확인하여 피의자의 폭력성, 상습성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하였으며, 제지 후에도 2차 폭행이 이어지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정했으며 단순 폭행 사건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경고장을 발부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에 개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개입을 통해 그동안 숨죽이고 고통받으며 살아온 여성들을 따뜻한 공권력으로 감싸 안을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2차 피해방지그동안 경찰은 여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정책적, 제도적 지원보다는 피의자 검거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 성숙하고 국민들의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늘면서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정착 지원 및 수사기관,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여성의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17개소, 상담소 367개소, 보호시설 231개소, 해바라기 센터 38개소가 설치되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갈곳이 없어 두려움에 떨던 많은 여성들이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지적해왔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무마, 피해자의 행실이나 태도를 탓함) 이러한 일부 수사관의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 및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많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을 사이버 교육 등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 피해 안내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조사 후에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팀장 등 수사관계자 면담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對여성 악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몰카, 리벤지 포르노,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 경찰의 임무가 막중하며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업무도 피의자 검거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앞으로 글쓴이 본인을 포함한 12만 경찰이 여성을 앞장서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는, 여성이 마음 놓고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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