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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범죄에 분노”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26 [14:44]

소비자주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범죄에 분노”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26 [14: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사무총장 고계현, 이하 소비자주권)’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고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이익 환급하고 근절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21일 MBC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조작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21일 각 언론들은 시중은행들의 금리조작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소비자주권 소비자금융센터(소장, 신상기 가천대 명예교수)는 “지난 24일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상 가산금리 조작 사례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견됐고, 적발된 것만 수천 건에 달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은 이 성명에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 단체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범죄임을 단정했다.

  

즉 은행들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주권은 “이 행위들은 시중은행이 책임성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과 최대의 실적을 달성,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부당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국은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부당징수 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뒤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조사와 추후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대해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시민행동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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