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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시위에 차량 파손 '아수라장'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3:33]

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시위에 차량 파손 '아수라장'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8/06 [13:33]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코리아타임즈 신종철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6일 새벽 0시10분경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로 꼿꼿한 걸음걸이로 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마디 해 달라', '1년 반 만에 석방된 소회가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한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다.

일부 시위대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엎드리거나 앞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     신종철기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워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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