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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종합소득 납세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5/03 [08:57]

귀속 종합소득 납세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5/03 [08: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말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2%), 세액 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납부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신고(ARS,1544-9944) 방식'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지만, 납부는 반드시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로 전자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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