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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산책, 궁궐관람제도의 개선안을 반대한다.

창덕궁 관람방식의 축소, 편법적인 관람료 인상

김광수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0/06/07 [06:15]

궁궐산책, 궁궐관람제도의 개선안을 반대한다.

창덕궁 관람방식의 축소, 편법적인 관람료 인상

김광수시민기자 | 입력 : 2010/06/07 [06:15]
궁궐산책, 궁궐관람제도의 개선안을 반대한다.

- 창덕궁 관람방식의 축소, 편법적인 관람료 인상
- 창덕궁 부용지, 연경당, 애련지 일반관람에서 제외
- 4대궁과 종묘 통합관람권 유효기간은 1개월로 제한
- 5대궁궐 중 하나는 종묘? 경희궁 제외

우리 궁궐을 찾는 사람들 궁궐산책은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궁궐 관람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창덕궁·창경궁 연계관람, 종묘의 제한관람, 4대궁과 종묘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궐의 의미를 살려 창덕궁과 창경궁을 번갈아 볼수 있는 점이나 종묘의 제한관람은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창덕궁 관람방식의 축소, 부용지 등이 빠진 일반관람과 더불어 편법적인 관람료 인상, 그리고 5대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을 제외하는 등 기존 관람보다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창덕궁은 연간 100만명(2009년)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궁궐로 건축과 자연의 조화로움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일한 궁궐이다. 자연사적 보존을 위하여 1979년부터 해설사와 동반하는 제한관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목요일 자유관람, 옥류천 특별관람, 낙선재 후원 특별관람으로 관람객의 다양한 문화재 욕구를 충족시켜왔다. 

◆ 창덕궁 관람방식의 축소
창덕궁은 일반관람을 포함하여 4가지의 관람방식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관람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관람방식을 폐지하고 전각지역의 일반자유관람(이하, 일반관람)과 후원제한관람(이하 후원관람)으로 축소하였다. 

<변경 전>
1. 일반관람(3,000원) : 인정전, 대조전, 낙선재, 부용지, 연경당, 애련지 권역
⇒ 일반관람(부용지, 연경당, 애련지 권역 제외)
2. 옥류천 특별관람 (5,000원) : 부용지, 애련지, 존덕정, 옥류천 권역
3. 낙선재 후원 특별관람(5,000원) : 성정각(내의원) 낙선재 후원 권역
4. 목요일 자유관람(15,000원) : 인정전, 대조전, 낙선재, 부용지, 연경당, 옥류천 
⇒ 2,3,4 폐지

<변경 후>
1. 일반관람(3,000원) - 자유관람관람지역 : 돈화문, 인정전, 대조전, 낙선재, 추가개방 권역(궐내각사, 성정각)
2. 후원관람(8,000원, 일반관람 3천원포함) - 매시간 1회 100명 제한, 해설사를 동반한 제한 관람관람지역 : 부용지, 애련지, 연경당, 존덕정, 옥류천, 다래나무 권역
 
▲ 변경된 창덕궁 관람제도     © 궁궐산책



 

 

 

 

 

 

 

 

 

 

 

 

 

 

 

 

 

 

 

 

 

 

일반관람과 후원관람으로 나누면서 기존의 목요일 자유관람, 낙선재 특별관람은 폐지하였다. 국민의 다양한 문화재 향유권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던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15,000원의 높은 관람료에도 불구하며 목요일 자유관람을 찾았던 관람객을 외면하고 결과다. 또한, 만월문, 상량정 등이 포함된 낙선재 특별관람도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하였다. 

◆ 창덕궁 편법적인 관람료 인상

기존 일반관람에는 부용지, 연경당, 애련지 권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한관람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전각지역과 더불어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부용지, 연경당, 애련지 권역을 후원지역으로 묶어 일반관람료 외에 추가로 5천원의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8천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지역들을 후원관람으로 묶음으로써 가격인상과 동시에 일반관람으로는 창덕궁의 진면모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제한관람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것이지, 희소성을 내세워 높은 가격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 함양문 매표소     © 궁궐산책


 



 
 
 
 
 
 
 
 
 
 
 
 
 
 
 
 
 
 
 
 
 
 
 
 
 
 
 
 
 현재 경복궁 관람료는 3천원, 창경궁 1천원, 경운궁(덕수궁) 1천원, 경희궁은 무료, 종묘 1천원으로 4대 궁궐과 종묘를 모두 포함한 관람료 6천원보다 비싼 금액이다. 문화재는 보호와 더불어 국민의 접근성과 향유권을 고려해야 된다. 창덕궁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27년 동안 비공개, 제한관람이라는 틀 속에서 그들만의 기준을 세운건 아닌가. 2004년 복원했던 궐내각사를 6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개방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직도 창덕궁내에는 공개하지 않는 권역들이 너무나 많다. 내병조, 신선원전 권역, 능허정, 청심정. 

▲ 창덕궁 후원관람 및 관람불가 지역     © 궁궐산책


 

 


 

 

 

 

 

 

 

 

 

 
 
 
 
 
 
 
 
 
◆ 4대궁과 종묘 통합관람권의 사용기간은 1개월

문화재청은 4대궁과 종묘의 통합관람권의 사용기간을 1개월로 제한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1개월 안에 4대궁과 종묘를 다 돌아 볼 수 있을까? 1년에 4대궁과 종묘를 한번씩 다 가본 사람도 적은 가운데 한달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건 현실을 무시한 제도이다. 문화상품권도 법적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동안 유효하다. 

◆ 5대궁궐 중 하나는 종묘?

지난 1월 문화재청은 관람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희궁을 제외시켰다.  또한  5대궁궐 중 하나가 경희궁이 아닌 종묘라는 오류를 범했다.  5대궁궐이 어디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애꿎은 종묘가 궁궐로 재탄생한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오늘날 문화재청의 무관심속에 경희궁은 사극 촬영장소나 뮤지컬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경희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조선의 5대 궁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상 창덕궁 관람방식 축소, 관람료 인상 등 개선된 관람제도는 오히려 국민의 향유권을 침해하는 결과이며, 400여년 이어온 경희궁의 역사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을 문화재로 보지 못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인식에 따른 오류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화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V에 흘러 나오는 놀이동산의 축제와 야간개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다.


한눈에 보는 궁궐관람제도 변경안


▲ 한눈에 보는 궁궐관람 변경 내용     ©궁궐산책


 

원본 기사 보기:gugak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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