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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 국립공원에서 해제 된다

9개 국립공원 구역조정 공원위원회 심의 완료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0/09/01 [13:07]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 국립공원에서 해제 된다

9개 국립공원 구역조정 공원위원회 심의 완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0/09/01 [13:07]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8.26) 심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올 12월까지 2단계 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여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끝낼 예정이다
※ 1단계 :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9개)
2단계 :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11개)

전체 조정결과를 보면, 9개 국립공원 면적 총 1,421.918㎢가 1,411.822㎢로 변경되어 0.7%가 축소되었는바,  변경원인별로 보면, 13.620㎢가 편입, 28.517㎢가 해제, 4.801㎢ 는 구적 오차에 따른 수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원구역의 해제로 인해 공원내 주민의 87%(11,703명 → 1,482명), 가구수의 85%(4,517가구 → 693가구)가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되어, 그간 공원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적은 면적을 해제하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이유는 주민 밀집 기개발 지역을 우선적인 해제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숙박⋅음식업소들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및 주변 농경지 등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없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자연마을지구(110개소 → 36개), 밀집마을지구(12개소 → 0개소), 집단시설지구(20개소 → 5개)

한편, 국립공원과 연접하여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국․공유지 임야 등 총 13.620㎢가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는데 특히, 일본이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아스카 문화의 원조인 왕인박사의 유적지가 편입되어 월출산국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게 되었으며, 이밖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최근 산양의 이동경로가 확인되고 생태자연도 Ⅰ등급인 자연자원 보전가치가 높은 충주시 사문리 임야 3.99㎢ 등도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었다.

※ 아스카문화 : 7세기 전반에 백제의 영향을 받은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
 
결국,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이미 훼손된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공원가치가 월등히 큰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원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간 고질적 민원이 되어왔던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2003년 1차 구역조정시 해제된 89개 지역 중 현재까지 난개발 사례 없음.

이번 조정에서 공원내 용도지구도 함께 변경하였는데, 자연보존지구는 증가되었고,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 면적은 축소되었다

이는 자연환경지구 중 일부를 보다 엄격한 관리지역인 자연보존지구로 편입하였고,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지구와 시설지구를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12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산림청의 반대로 편입이 어려운 3개 공원(설악산, 한라산, 오대산)에 대하여는 심의가 보류되었다

특히, 국립공원 경계에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높고, 국립공원과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어 ‘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편입을 지적한 설악산의 점봉산과 오대산의 계방산은 산림청의 반대로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공원위원회에서는 산림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편입과 해제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후 심의하기로 하였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조정후 공원에 남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기던 국립공원을 “꿀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공원내 주민수의 대폭 감소에 따른 잉여 인․허가 인력을 주민지원 도우미로 대폭 투입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둘레길 등 친환경·친서민 탐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국립공원 구역조정 주요 내용

1. 구역 조정
o 당초 면적대비 10.096㎢ 감소(해제 - 28.517㎢, 편입 - 13.620㎢)

                                                                                                                           (단위 : ㎢)


고시면적

(A)

증감(B)

변경

(A+B)

비 고

편입

해제

구적오차



1,421.918

13.620

28.517

4.801

△10.096

1,411.822





o 공원별 조정 내용

                                                                                                                       (단위 : ㎢)

번호

공원명

고시면적

(A)

증감(B)

변경

(A+B)

편입

해제

구적오차





1,421.918

13.620

28.517

4.801

-10.096

1,411.822

1

경주국립공원

137.091

0.919

2.388

0.928

-0.541

136.550

2

계룡산국립공원

64.602

1.142

1.977

1.544

0.709

65.311

3

속리산국립공원

274.449

2.650

6.411

4.079

0.318

274.767

4

내장산국립공원

81.452

-

1.582

0.838

-0.744

80.708

5

덕유산국립공원

231.649

-

4.047

1.828

-2.219

229.430

6

주왕산국립공원

107.273

2.340

0.451

-3.565

-1.676

105.597

7

치악산국립공원

181.572

-

4.934

-0.970

-5.904

175.668

8

월악산국립공원

287.777

6.409

6.444

-0.171

-0.206

287.571

9

월출산국립공원

56.053

0.16

0.283

0.290

0.167

56.220



2. 용도지구 조정

o 자연보존지구 면적 증가, 자연환경지구와 마을지구 면적 감소
-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지구를 자연보존지구로 조정하고, 신규편입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 마을지구는 대부분 해제

                                                                                                                               (단위 : ㎢)

용도지구

고시

면적

증감

변경

비고

조정

구적오차





1,421.918

-14.897

4.801

-10.096

1,411.822



자연보존지구

473.496

9.025

4.570

13.595

487.091



자연환경지구

931.518

-10.709

0.031

-10.678

920.840



자연마을지구

7.867

(110개소)

-6.458

0.122

-6.336

(-74개소)

1.531

(36개소)

마을

지구

(법령개정시)

밀집마을지구

3.021

(12개소)

-3.002

-0.019

-3.021

(-12개소)

-

집단시설지구

6.016

(20개소)

-3.753

0.097

-3.656

(-15개소)

2.360

(5개소)


- 자연마을지구 : 110개소 → 36개(74개소 해제)

- 밀집마을지구 : 12개소 → 0개소(12개소 해제)

- 집단시설지구 : 20개소 → 5개(15개소 해제)

※ 가구수의 85%, 인구수의 87%가 해제(4,517가구, 11,703명 → 693가구, 1,482명)


3. 향후 추진계획

o 9개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 ‘10.9.2 예정

- 나머지 11개 공원은 하반기 고시 목표로 관련절차 이행 추진

o 점봉산, 계방산 등 산림청 소관 임야 국립공원 편입 재추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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