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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통 휴대전화로 ‘119신고’ 가능할까?

위치정보 제공 안 되고 수신 불가능하여 출동 시 혼란초래

김화경 | 기사입력 2010/09/10 [09:42]

미개통 휴대전화로 ‘119신고’ 가능할까?

위치정보 제공 안 되고 수신 불가능하여 출동 시 혼란초래

김화경 | 입력 : 2010/09/10 [09:42]
전남도소방본부(본부장 문부규)에 따르면 “개통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신고는 가능하지만 위치정보제공이 안되고 휴대전화로 되걸기가 불가능해 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미개통 또는 무등록 휴대전화의 119신고시엔 접수대 모니터에 035 또는 045로 시작되는 식별불능 번호만 표시된다”며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되지 않고 신고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긴급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미개통 휴대전화의 119신고는 1일평균 88건 정도로 총 신고전화 1,394건의 6.3%에 해당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린이가 집에서 방치한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긴급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다. 때문에 휴대폰 이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의 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미개통 또는 무등록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고, 가까운 곳의 다른 전화로 한번 더 신고하여 신속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남소방본부 박경수 방호구조과장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는 대리점에 반납하거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며 “119신고는 휴대폰보다는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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