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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줬더니 3일간 연락두절” 국선변호사 제도의 허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태 “운세 사이트 아바타들?”

이수복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03:05]

“고소장 줬더니 3일간 연락두절” 국선변호사 제도의 허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태 “운세 사이트 아바타들?”

이수복기자 | 입력 : 2019/12/20 [03:05]

 

(플러스코리아=이수복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간접적으로 사임을 표명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에 관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은 피해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선변호사들은 자신이 맡기 싫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간접적 사임’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간접적 사임’의 실태 중 그 일부를 살펴보면 ‘고소장 구경 후 연락두절’은 당연하고 흔한지 인천지검(해바라기센터소속)에서는 별다른 사건도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경위서 제출을 검사로부터 요구받는 황당한 실정이며, 성남의 어떤 국선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하는 일은 피해자가 합의할 때 약간 돕는 것 밖에 없어요.”라던지, 동부지검(해바라기센터소속)의 어떤 국선변호사는 “고소장은 볼 필요도 없어요.”라더니, 진술일 당일에 와서는 말을 바꿔 “고소장은 어디에 있어요?”라며 화를 내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막무가내식 ‘간접적 사임’ 실태를 살펴보면 심각하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서 무료변호에 무얼 더 바라냐 거지니까 국선을 쓰는 게 아니냐는 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가해자 측에 상대방이 국선을 쓰니 안심하라며 전해주는 경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음해한다.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한국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범죄를 당하고 살라는 국가인 것이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국가적 현실은 경찰의 황모양(재벌가) 마약투약 봐주기만 보더라도 이해되는 진실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장식품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듯이 국선변호사를 직접적 관리하는 기관이 검찰이므로 이 역시 개혁은 필요하다. 법무부의 이상한 개정안을 보면 재판정이나 경찰서에 나와서 운세 아바타처럼 앉아만 있으면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법률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고작 5~10만원까지가 적당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위주의 법률서비스 기대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과 재판장이 마주 앉아서 연애나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을 것이다. 서류 작성에 고작 10만원까지만 수당이 지급되면 굳이 누가 서면작성을 원하겠는가? 그저 ‘운세 아바타’로서 나가 앉아있으면 2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사들은 상담료 20만원, 진술동행료 30만원 등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국선변호사들은 그저 피해자 옆에 앉아만 있는 ‘운세 아바타’인가? 피해자들은 범죄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률 서비스 없이 모든 것을 신께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들을 쓰려면 민사 진행이던 어떠한 추가 수임을 해야만 변호사들이 일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고는 낭비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받는 기초법률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꾼처럼 속여 가며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의 허점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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