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항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제도개정사항 교육 실시

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00:23]

포항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제도개정사항 교육 실시

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2/03 [00:23]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제도개정사항 교육 실시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포항시는 지난 30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구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지원사업 등 주요 제도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조기에 교육하여 복지수요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새롭게 신설·변경되는 사회복지 정보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사항, △의료급여사업 수급자 지원 확대사항, △2020년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인상 및 주요 서비스 안내, △청년 저축계좌 제도 홍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지원사업, 자활사업 등 복지서비스 전반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