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복무규칙, 대응수칙 등 위반 사실 일제조사
편집부 | 입력 : 2020/02/29 [20:17]
대구시는 28일,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로 사무실 일시폐쇄, 자가격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주고 있는데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산하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나타난 위반유형을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 등의 사례 등이 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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