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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3일 채택, 99년 3월 4일 수정보충"

김일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06:49]

北,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3일 채택, 99년 3월 4일 수정보충"

김일미 기자 | 입력 : 2020/04/03 [06:49]

 [+코리아타임즈=김일미 기자] 북 조선의 오늘은 "인민보건법은 주체69(1980)년 4월 3일에 채택되였으며 주체88(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되였다"면서 "인민보건법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고 3일 보도했다.

 

▲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일 열의를 안고"(2019년 3월촬영).조선의오늘     © 김일미 기자

 

다음은 조선의 오늘이 보도한 기사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주체69(1980)년 4월 3일에 채택되였으며 주체88(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인민보건제도와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인민보건사업에 구현하시여 가장 우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인민보건법은 7개 장 51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에서는 공화국인민보건사업의 성격과 그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들을 규정하고있으며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상이라는데 대해서와 무상치료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에서는 예방의학이 사회주의보건의 중요임무라는것을 밝히고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로동보호물자와 영양제 특히 어린이영양제의 원만한 공급, 체육의 대중화 등 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규정하였다.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에서는 의학과학연구기관들을 잘 꾸리고 연구사업 특히 고려의학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의학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에서는 제약,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에서는 보건기관과 보건일군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체계와 내용, 인민보건사업보장을 위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임무, 인민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조선로동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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