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 사전투표 첫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후보 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윤영찬 후보 측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데 버젓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동 주민센터 앞에 다수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66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후보들이 반칙과 특권에 취해 무조건 이기기 위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다”며 “선거가 끝날때까지 공정하며 규칙을 지키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된다.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투표장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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