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북 '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시책 (2)'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08:21]

북 '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시책 (2)'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0/04/30 [08:21]

 북 조선의 오늘은 '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시책 (2)'이란 제목으로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과 《조선의 오늘》 기자가 나눈 대담"을 30일 보도하였다.

 

▲ 각지의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이 철따라 첫물 과일을 선참으로 공급받고있다(평양육아원, 애육원에서 2019년 7월)= 조선의 오늘     © 이형주 기자

 

다음은 보도 전문.

 

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시책 (2)

 -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과 《조선의 오늘》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전 시간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규제된 어린이보육교양과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인 혜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서기장: 어린이보육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인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지적되여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들앞에 나서는 법적요구,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배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밝혀져있는데 그에 의하면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로서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고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또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 다시말하여 탁아소와 유치원들은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하게 되여있다.

기자: 어린이들의 보육교양과 관련한 문제는 전문보육교양기관이나 또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적극적인 방조가 안받침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서기장: 옳다. 다른 그 어느 문제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어린이보육교양과 관련한 문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방조를 떠나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이로부터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를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들이 책임지고 조직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고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 등을 조직지도하게 되여있다.

또한 각 지방정권기관들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고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하며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어주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도록 되여있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식량과 부식물은 물론 여러가지 당과류들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는것과 함께 철따라 과일과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것을 제도화하고있다.

기자: 지금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는데 이것도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것이 아니겠는가.

서기장: 그렇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 사회협동단체,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에서는 성, 중앙기관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들에서 탁아소, 유치원들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물심량면으로 지원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와 노래, 춤, 동시, 동화 등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하게 되여있다.

기자: 참으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야말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훌륭하게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사랑의 법전이라 해야 할것이다.

바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미래사랑이 그대로 집대성되여있는 이런 사랑의 법전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언제나 한점 그늘도 없이 기쁨과 행복속에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며 이에 대해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이 부러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열정의 레이스 시작
1/23
연재
광고